자전거와 부딪혀 무릎인대파열 연골이찢어졌어요 ..일배상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제가 수술을 했고 후유장해진단까지 나왔는데 ..
자전거와 부딪혀 무릎인대파열 연골이찢어졌어요 ..일배상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제가 수술을 했고 후유장해진단까지 나왔는데 ..보통 합의금 같은거는 얼마나 나오는건지 그리고 본인서명확인서가 언제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가해자쪽이 90 제가 10이에요 저도부주의로 트집을잡더라구요
자전거와 부딪혀 무릎인대파열 연골이찢어졌어요 ..일배상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 일배책의 보상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치료가 완료되면, 피해자가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입증을 하게 되면,
보험사측에서 피해자의 손해액을 산정하여 합의에 대하여 협의를 하게 됩니다.
제가 수술을 했고 후유장해진단까지 나왔는데 ..보통 합의금 같은거는 얼마나 나오는건지
: 이는 상기 내용만으로 알수는 없습니다.
후유장해진단이 나왔다면, 후유장해율 및 후유장해기간이 어느정도인지, 피해자의 사고당시 소득은 얼마인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위 질문내용만으로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본인서명확인서가 언제필요한지 궁금합니다.
: 어떤 본인 서명확인서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통상 서류제출은 손해액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때 같이 하시면 됩니다.
다만, 후유장해진단까지 받았다면 간단한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보상전문가인 손해사정사와 상담후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일배책은 자동차 보험처럼 대인 접수 번호를 통해 지불 보증이 되는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선 부담을 한 후 치료가 종결되면 손해를 산정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후유 장해가 남았다면 그 후유 장해의 정도와 기간, 질문자님의 소득 등을 손해 사정하여 보상을 받아야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본인 서명확인서는 최종적으로 합의를 할 때에 합의서에 인감 도장을 찍고 인감 증명서를 제출하거나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로 인감 증명을 대체하여 처리가 되기에 최종 합의시에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