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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처리 하는법은 어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사가 무과실이 아니고 어느 정도 과실이 있다고 이야기 할 수는 있지만 상대방 편을 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사고 내용으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며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분이 힘든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여 가해자 피해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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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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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출입구 교통사고 과실비율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사고는 출차 차량과 인도 주행 자전거와의 사고로 차 대 자전거 사고입니다.어머님께서 왼쪽에서 오른 쪽으로 역방향으로 진행하였는지, 혹시 65세 이상의 연세인지, 자전거의 속도는 어떠했는지등에 따라 과실은 달라집니다.통상 해당 사고와 유사한 사고에서 동시 진입의 경우 자전거의 과실은 30~40% 정도로 산정이 되며 경광등이 울린 경우에는자전거의 과실이 가산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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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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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통행 차로라 진입금지인데 바빠서 그냥 진입해서 들어갔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이 진입 금지 일방 동행 차량을 보고 고의적으로 충돌한 것이 명백한 경우 질문자님의 진입 금지 위반으로 인한 범칙금부과 대상인 것과는 별개로 일방 통행으로 인한 것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사고 블랙 박스 영상이나 cctv가 있다면 해당 부분을 증거로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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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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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에서 동의하라고 카톡이 갑자기왓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동의 서류는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대인 보상 처리 과정을 설명하는 것으로 잘 읽어보시고 이해가 된 경우 동의해 주셔도 문제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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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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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콕은 증거자료나 블랙박스가 없으면 처벌을 못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이 본인이 한 것임을 인정하고 보상을 해주면 다행이지만 결국 상대방이 부인할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손해 배상을청구하는 쪽에서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따라서 증거가 없다면 보상을 받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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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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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와 차량교통사고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성인이 사고가 난 경우 특이점이 없고 다만 상대방이 30km 제한 속도를 초과한 경우 상대방의과실이 더 산정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또한 차 대 자전거의 사고시에는 아무래도 자전거에게 조금 유리하게 과실이 산정될 수 있는 부분이며 과실이 조금 있다고하더라도 보험사와 합의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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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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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히는 구분 합류지점에서 접촉하고 후 상대방의 무리한 입원의 경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이미 대인 접수가 되어 치료를 받고 있다면 상대방이 얼마나 오래 치료를 받고 얼마의 합의금을 받는지는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종합 보험 가입시에는 따로 들어가는 비용도 없고 상대방의 상해 급수(진단)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될 뿐이며 보상금에 관한 부분은 보험 회사가 알아서 할 일이기 때문에 신경 안 써도 되는 문제입니다.보험 회사도 의사의 치료 소견이 있을 떄에 치료를 중단할 명분이 없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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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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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에서 정상 주행 중이었는데, 옆 차선 차량이 깜박이도 켜지않고 칼치기 변경해서 사고 날뻔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1 번이 오히려 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깁니다.왜냐하면 경찰에 신고 시에 사고 유발 차량에 대해서 과실을 묻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차라리 사고 유발 차량과 사고가날 경우 처리가 편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입니다.2번의 경우로 왼 쪽 차선이 비어 있어서 사고가 안난다는 확신이 있다면 2번이 좋으나 피하려고 하다가 더 큰 사고를 낼 경우상대방이 책임을 100% 진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차라리 칼치기 하는 차량과 사고 시 상대방 과실로 처리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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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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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차가 차간거리미확보로 차선변경중 제차량과충돌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차선 변경 중 사고는 기본적으로 7 :3 의 과실 적용을 하게 되나 사고 유형 별로 정상 주행 차량이 방어 운전을 하였다고하더라도 사고를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무과실로 처리가 되기도 합니다.다만 같은 보험사인 경우 보험사 내에서 과실을 정하다 보니 상대방도 고객이여서 일방 과실로 처리를 잘 안하려고 할수도 있기 때문에 사고 내용이 나에게 조금의 과실도 없는 사고라면 무과실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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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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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에서 역주행하는 차들도 사고시 10대 중과실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역주행이란 도로교통법 상 도로의 중앙선의 우측으로 진행하여야 하며 진입 금지 표시가 된 일방 통행의 길로는 진입하면안되는 것으로 도로가 아닌 아파트 주차장에서 회전하는 방향을 역주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도로교통법 적용 대상이아니며 12대 중과실 사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민사적인 과실을 정할 때에는 바닥에 역주행 금지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 역주행한 차량의 과실 사고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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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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