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차량 사고가 났습니다.
제 과실 9 상대방 과실 1 입니다.
제차 수리비용은 120만원 , 상대방 35만원 입니다.
보험 내용은 자차 물적할증기준 200만원이며,
이럴경우 자기부담금은 대물(상대방 수리비) 포함하여
제차 120 + 상대방 35 = 155만원 90% 적용
-> 139만원의 20%인가요??
대물은 제외하고 제차 수리비의 90% 100만원의 20%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기 부담금은 자차 보험을 쓸 때만 발생하는 것으로 수리비 120만원 중 10%는 상대방 대물 보험으로 보상을 받게 되고 수리비
108만원에 대해서만 자차 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108만원의 20%인 216,000의 자기 부담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기부담금계산은 자차에 대해서만 발생하기 때문에 120만원의 90% = 108만원이고,
이의 20%로 22만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