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에 세워놓은 제차 옆차에 사람이 내리더니 손에 든 짐으로 2.5cm가량의 선형 문콕 자국을 내고간 차량 및 사람을 아직 못잡았네요!(cctv확인중) 경찰 조사 중인데, 만약 연락이 온다면 견적 받은 금액만큼만 보상요청을 할수있나요? 왔다갔다 기름값 및 정신적 피해보상은 못받는건가요?
(철저히 피해자 입장에서 전문가님의 주관적 견해를 듣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문콕에 대한 수리비 정도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기름값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 피해만 발생한 경우 그 범인을 잡기 위해 보낸 시간에 대한 손해 배상을 따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자동차 보험에서도 차량의 수리비, 수리 기간의 렌트비만 보상을 하게 되며 해당 사고로 해서 가해자를 잡기 위해 연차를
쓰거나 교통비, 위자료 등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적으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소송비 등을 생각하면 실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왔다갔다 기름값 및 정신적 피해보상은 못받는건가요?
: 님의 심정은 이해가 가나, 대물 사고에 있어 손해배상의 기본 원칙은 원상복구와 원상복구 기간에 차량을 쓰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 즉 렌트비를 청구하게 되며,
왔다갔다 기름값은 사고에 대한 입증책임에 따른 비용으로 인정이 어려우며,
단순 과실로 인한 물피사고에 있어서는 정신적 피해보상은 법원에서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