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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계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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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에 문콕같은 흠집을 사람이 가해한 경우 어떻게 보상받나요?

지하주차장에 세워놓은 제차 옆차에 사람이 내리더니 손에 든 짐으로 2.5cm가량의 선형 문콕 자국을 내고간 차량 및 사람을 아직 못잡았네요!(cctv확인중) 경찰 조사 중인데, 만약 연락이 온다면 견적 받은 금액만큼만 보상요청을 할수있나요? 왔다갔다 기름값 및 정신적 피해보상은 못받는건가요?

(철저히 피해자 입장에서 전문가님의 주관적 견해를 듣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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