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 위반 7대? 8대? 강화 기준이 적용된 위반사항이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12대 중과실은 자동차 종합 보험 가입 시에는 형사 처벌을 하지 않으나 12개 항목의 예외 사유를 두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3조 2항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1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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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사 합의 형사합의. 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12대 중과실 사고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주당 50~70만원 정도의 형사 합의금을 받게 됩니다.음주 운전이나 사고 내용에 따라 형사 합의금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다만 형사 합의금은 가해자가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형사 처벌의 경감을 원하여 형사 합의의 의지가 있고 경제적인능력이 있어야 가능한 부분입니다.형사 합의 없이 처벌을 받겠다고 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진정서를 제출하여 처벌을 강하게 쳐해달라고 하면 검찰이나 법원에서 형사 합의를 봐오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피해자가 고령이시라 민사적인 합의금인 보험 회사의 보상 금액은 그리 크지 않으니 형사 합의금에서 그 부분을 어느 정도보전을 받고 형사 합의서 작성 시에는 채권 양도 통지서를 작성해야지 형사합의금을 보험 회사 보상금에서 공제를 당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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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와 교통사고 합의시 인감증명서 요구?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네 인감 증명서 발급하면서 보험 회사 제출용이라고 쓰면 상관 없습니다.보통 금액이 큰 경우가 아니면 인감까지는 요구를 하지 않는데 특이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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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신호 떨어지자마자 유턴했는데 사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이 신호 위반으로 진행하였고 질문자님은 신호를 받고 유턴을 했다면 일단은 질문자님의 과실은 없습니다.따라서 경찰 신고 후에 상대방이 신호 위반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황색에 교차로를 진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신호 위반인 것은 같습니다.만약 상대방이 정상 신호에 교차로를 통과한 후에 사고가 났다면 일부 과실은 잡힐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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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추돌 사고가일어났을때는 최초 사고발생 원인제공자가 모두책임을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다중 추돌 사고시에는 사고 발생에 따라 과실은 다르게 산정이 됩니다.20중 추돌 사고같은 경우 처음 사고 내용에서 추돌한 차량간의 과실을 먼저 산정하고 그 다음은 2차 사고에 대한 사고 과실로산정이 되게 되어 아무래도 후방에서 앞 쪽을 잘 살피지 않은 운전자의 과실이 크고 사고 후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앞 차량의과실도 일부 산정하게 됩니다.다중 추돌 사고시에도 후방 추돌한 차량이 앞 차량을 추돌하면서 그 차량이 또 다른 차량을 추돌하게 되는 경우에는 처음으로후방 추돌한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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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끼리 사고 ..합의든 사고 접수든 하라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 고등학생이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 가입이 되어 있다면 접수 후에 보험 쪽으로 진행도 가능합니다.합의를 보게 된다면 일반적인 교통 사고와 같이 치료비와 위자료, 휴업 손해 등으로 합의를 보아야 하며 과실에 대한 부분도 참작을 해야 합니다.따라서 기존에 들어간 치료비에 위자료(보험사 기준 진단 주수 당 20만원)에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에 자전거 수리 비용을 더하여 합의금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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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된 차에서 사람이 내리다가 제 차와 부딪혔을 경우 누가 책임이큰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7. 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 또는 노면전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아니 되며, 동승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위 사항에 따라 문을 연 사람의 과실 80%로 높게 과실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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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되어 있는 차를 긁어 놓고 도망치면?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 장면이 있어야 그것을 근거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없다면 손해 배상 청구가 힘들 수 밖에 없습니다.또한 차량의 파손이 된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가해자를 찾을 수 있어야지 보상이 가능한 부분이라 현재 상태에서는 어쩔 수 없이 자차 처리나 개인 사비 부담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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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변경할 때 깜빡이를 켜고 진입했을때 뒤에서 와서 박으면 그래도 제 책임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차선 변경 차량과 직진 차량과의 사고 시에는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이 70%로 산정이 됩니다.차선 변경이 완료되었다고 보는 시점은 차선 변경을 한 후에 30m를 진행한 경우에 적용하게 됩니다.다만 질문에서와 같이 사고가 난 경우 뒷 차의 과실을 가산하여 과실은 조정이 될 수 있으나 정말 특별한 경우가아닌 한 차선 변경한 차량의 무과실이 나오기는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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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과집사람이 여수로 여행중에 오후10시경 신호대기중에 뒤에서 추돌당했는데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3일이 지나 자진 신고한 것으로 보아 음주 운전에 관한 처벌을 안 받기 위해서 도주한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현 사고는 차량의 운행을 비틀거리면서 했다는 증거가 있고 사고 이후 만취 상태인 점을 목격한 사람이 있는 점등으로경찰에서는 음주 운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고 그날 가해자의 행적, 음주에 대한 목격자 진술, cctv등으로 조사를 할 것으로 그를 토대로 해서 사법부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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