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 책임이그래도 어느정도 들어가나요?
: 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 수는 없으나,
본 사고는 차선변경중 사고로 볼것이냐? 차선변경이 완료 후 후미추돌 사고로 볼것이냐? 가 쟁점이 됩니다.
즉, 이는 블랙박스 또는 차량 충격부위등을 고려하여야 하여,
우선 상기 내용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1) 님이 차선변경중 사고로 볼 경우에는 님의 과실은 기본 70%에서 선진입여부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스빈다.
2) 님이 차선변경이 완료된 후 추돌 된 사고로 볼경우에는 상대방 과실의 전적인 과실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