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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호돌이84
굉장한호돌이8422.04.07

차선변경할 때 깜빡이를 켜고 진입했을때 뒤에서 와서 박으면 그래도 제 책임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선변경할 때 깜빡이를 켜고 5초정도 뒤에 안전거리 있음을 확인하고 진입했는데,
뒷차가 전방주시를 제대로 안하고 빠르게 달려와서 박은경우에
제 책임이그래도 어느정도 들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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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 책임이그래도 어느정도 들어가나요?

    : 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 수는 없으나,

    본 사고는 차선변경중 사고로 볼것이냐? 차선변경이 완료 후 후미추돌 사고로 볼것이냐? 가 쟁점이 됩니다.

    즉, 이는 블랙박스 또는 차량 충격부위등을 고려하여야 하여,

    우선 상기 내용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1) 님이 차선변경중 사고로 볼 경우에는 님의 과실은 기본 70%에서 선진입여부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스빈다.

    2) 님이 차선변경이 완료된 후 추돌 된 사고로 볼경우에는 상대방 과실의 전적인 과실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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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 변경 차량과 직진 차량과의 사고 시에는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이 70%로 산정이 됩니다.

    차선 변경이 완료되었다고 보는 시점은 차선 변경을 한 후에 30m를 진행한 경우에 적용하게 됩니다.

    다만 질문에서와 같이 사고가 난 경우 뒷 차의 과실을 가산하여 과실은 조정이 될 수 있으나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차선 변경한 차량의 무과실이 나오기는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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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0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 변경 사고의 경우 차선을 변경한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기본 70% 정도 차선 변경한 차량의 과실로 처리 되며 사고 상황에 따라 추가 과실이 산정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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