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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친칠라233
숙련된친칠라23322.04.07

주차되어 있는 차를 긁어 놓고 도망치면?

세차를 하려고 하다보니 차량 앞우측 범퍼 도색이 벗겨 졌습니다. 블랙박스에는 기록이 없어, 아파트 CCTV를 보니

정확히 사고 장면은 없으나, 수상한 사람을 발견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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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일단, 주차된 차량을 파손 시킨 사람을 명확히 확정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경찰서에 사고처리하여 가해자를 특정하시어야 합니다.

    가해자가 확정된 경우에는 그를 근거로 하여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우선 자차로 처리하시고, 가해자를 상대로 보험사에서 구상청구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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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장면이 있어야 그것을 근거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없다면 손해 배상 청구가 힘들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차량의 파손이 된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가해자를 찾을 수 있어야지 보상이 가능한 부분이라 현재 상태에서는

    어쩔 수 없이 자차 처리나 개인 사비 부담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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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0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 신고하여 사고 조사를 해야 할 듯 합니다.

    CCTV에 확실한 사고 내역이 남아 있다면 좋겠으나 의심적인 장면만으로는 상대방의 사고에 대한 부분을 입증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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