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차를 하려고 하다보니 차량 앞우측 범퍼 도색이 벗겨 졌습니다. 블랙박스에는 기록이 없어, 아파트 CCTV를 보니
정확히 사고 장면은 없으나, 수상한 사람을 발견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일단, 주차된 차량을 파손 시킨 사람을 명확히 확정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경찰서에 사고처리하여 가해자를 특정하시어야 합니다.
가해자가 확정된 경우에는 그를 근거로 하여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우선 자차로 처리하시고, 가해자를 상대로 보험사에서 구상청구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장면이 있어야 그것을 근거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없다면 손해 배상 청구가 힘들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차량의 파손이 된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가해자를 찾을 수 있어야지 보상이 가능한 부분이라 현재 상태에서는
어쩔 수 없이 자차 처리나 개인 사비 부담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 신고하여 사고 조사를 해야 할 듯 합니다.
CCTV에 확실한 사고 내역이 남아 있다면 좋겠으나 의심적인 장면만으로는 상대방의 사고에 대한 부분을 입증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