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유증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 사고로 인한 디스크 증상이 있는 경우 그 증상이 기왕에 가지고 있던 증상인지 해당 사고로 인한 증상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몸의 불편함 정도를 주치의에게 꾸준히 말해야 하며 필요시 mri 촬영 후에 해당 사고로 가중된 부분에 대해서는 치료 및 보상이 가능합니다.단순히 통증이 목 부근만 있는 것인지 상지의 바깥쪽으로 통증이 있는 것인지, 마비 증상은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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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보 안해줬을때의 과실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옆에서 차량이 깜빡이 키고 진로 변경을 하는 경우 진로 변경을 하려는 차는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따라서 진로변경하려는 차가 과실이 더 크지만 이러한 경우 보험 회사에서는 진로변경차에게 70%, 양보 안 한 차에게 30%의 과실로 산정을 하게 됩니다.전혀 예측하지 못하게 끼어들기를 하거나 진로 변경이 불가능한 실선에서 들어온 경우에는 과실이 다르게 산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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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드미러 파손사고가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 차주 분의 말대로 그냥 끝나면 사이드 미러는 본인이 수리하면 종결됩니다.상대방이 주차를 잘못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주차중인 차량을 충격한 사고이므로 질문자님의 과실이 더 큽니다.나중에 다른 소리가 나오면 골치아프기 때문에 일단 블랙박스 영상은 확보는 해두시고 상대방 차량은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해 두면 되겠습니다.영 찜찜하시다면 경찰에 자진 신고해두면 혹시나 나중에 상대방이 대물 뺑소니로 신고한 경우 문제가 안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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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앞 횡단보도 교통사고의 경우 모두 민식이 법 적용을 받게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피해자가 만 13세를 넘지 않았고 어린이 보호 구역이라면 일단은 민식이법 적용 대상입니다.그 다음은 가해자가 충분한 안전 운전을 했느냐를 따지게 됩니다.따라서 5키로 미만으로 서행하였고 피해자를 발견 즉시 제동하여 부상 정도가 크지 않은 점등은 유리한 사항입니다.하지만 법 적용 여부는 결국 사법부에서 판단할 문제이고 만약 경찰이 민식이법 적용안하면 다행이지만 적용한다면 검사의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불기소 처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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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앞 인도 바닥설치물사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인도에 이동식 설치물을 설치한 과실이 있고 오토바이도 인도로 주행하면 안되는 것이므로 쌍방 과실로 처리가 되게 됩니다.경찰에 신고하게 되어서 cctv등을 조사한 결과 불법 설치물 때문에 사고가 난 것이 맞다면 업무상 과실 치상으로 벌금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불리한 것은 사실입니다.오토바이도 인도 주행을 했기에 범칙금 부과 대상입니다.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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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접촉사고가 났는데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에 따라 사람이 다칠 수도 있고 저 정도의 충격으로 무슨 병원을 가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긴장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충격을 받은 경우 몸에 무리가 올 수는 있습니다.그러다 보니 병원에 가서 교통 사고가 나서 왔다고 하면 2주 진단서는 발행이 가능한 부분입니다.상대가 보험 처리 없이 합의에 응하면 그것으로 마무리가 되겠지만 어이없는 금액을 부르거나 하는 경우에는 결국에는 보험 처리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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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중 추돌이 나면 과실책임은 누가 지나여?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다중 추돌 시에 뒷 차의 과실로 앞 차가 밀려서 3중 추돌이 나는 경우에는 모두 제일 뒷차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a차량을 b 차량이 뒤에서 충격후에 c 차가 b 차량을 충격한 사고는 b는 a에게 100프로, c 는 b 에게 100프로의 과실로 보상하게 됩니다.즉 사고의 원인이 누구였냐에 따라 그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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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내 주차장에 주차되어있는 차와 사고가 났는데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아무래도 충격을 한 차량의 과실이 더 많이 잡히는 것은 맞습니다.질문자님도 주차장 라인을 따라서 돌고 있는 와중에도 상대방의 잘못된 주차 방법으로 인한 사고 이므로 상대방도 과실이 산정이 될 수 있습니다.그 정도는 주간이라면 10%, 야간이라 시야가 불량한 경우에는 20%의 과실을 상대방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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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과태료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어린이 보호 구역 주정차 위반시 과태료는 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 오토바이 및 이륜차 9만원 입니다.어린이 보호 구역 속도 위반시 과태료는승용차 기준으로 20km 이하 시 7만원 , 40km이하 시 10만원 , 60km이하 시 13만원, 60km 초과시 1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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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중과실에대해서?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리며신호 위반 사고 후 1년의 시간이 경과하였다면 가해자는 형사 합의에 대한 생각이 없이 그냥 처벌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12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에는 형사 합의를 본다고 해서 형사 처벌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고 경감이 될 뿐입니다.따라서 피해자가 형사 합의를 통한 형의 경감 없이 그냥 처벌을 받아들이게 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쾌유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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