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났는데 제과실100퍼일까요 과실비율이 궁굼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세한 사고 상황이 잘 안 그려지는데 아마도 질문자님이 차선을 변경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려고 하다가 뒤에서 오는 차량과 사고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진로 변경한 차량과 주행차와의 과실은 뒤쪽을 박더라도 진로 변경한 차량의 과실이 많아 7 :3 의 과실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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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차량과 사고시에도 과실을 따지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가 음주 운전을 했다는 것 만으로 상대방의 과실이 100프로가 되지는 않습니다.일반 사고와 같이 과실을 산정한 후에 상대방의 음주 수치에 따라 상대방의 과실은 10%(0.03미만), 20%(0.03이상)가 가산됩니다.그러나 과실이 100프로가 되지 않을 뿐이지 가해자가 되어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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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없을때 걸어서 사고 날 경우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를 횡단 하려면 보행자는 횡단 보도를 통해서 건너야 합니다.그리고 신호가 없는 횡단 보도의 경우 보행자가 우선이지 차가 우선이 아닙니다.개념 없는 운전자들이 빵빵 거리면서 지나가는데 횡단 보도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횡단 보도를 지나갈 수 있습니다.사고가 나는 경우 운전자는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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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 신호 대기중 다른 차가 와서 사고를 냈는데 제 과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신호 대기 중 서있는 차량을 긁고 지나간 상황이라면 본인 과실은 없는 것이 맞습니다.차선 위반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무엇으로 과실을 잡은 것인지 알 수 없네요. 정지선을 넘어가서 정차 중이라면 일부 과실을 산정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무과실인게 맞습니다.10프로 과실도 인정 못하겠다고 우리 보험 회사에 강력히 주장해서 무과실 인정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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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인경우가 있긴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후방 추돌인 경우 100대 0이 나오는데 측면 충돌일 경우에는 사고 상황에 따라 100대 0이 될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진로 변경을 하려면 앞에서 방향 지시등을 키고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진로 변경을 해야 하나 바로 옆에서 끼어들면서 방향지시등을 키는 경우 일명 칼치기로 과실이 100대 0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블랙 박스 영상등으로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이며 20프로의 과실 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분쟁 심의위원회나 소송을 통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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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질문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주차되어 있는 차와 접촉 사고 시에는 접촉 사고를 낸 차량의 과실이 아무래도 큽니다.다만 100% 과실인지는 따져 보아야 하며 불법 주차를 한 차량이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된 과실이 있는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10%~20%까지 산정을 하게 됩니다.주간이였다면 10%, 야간의 시야가 불량한 경우 20%까지 과실 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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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되있는 차인데 그쪽이 주차하면안되는선인데 암묵적으로 차들이 쭉 주차되있는곳에서 접촉사고가나면 이럴땐 무조건 주차되있는차 잘못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주차되어 있는 차와 접촉 사고 시에는 접촉 사고를 낸 차량의 책임이 됩니다.그러나 불법 주차를 한 차량도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된 과실을 물어 사고 상황에 따라 10%~20%까지 산정을 하게 됩니다.따라서 쌍방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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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하다 오토바이와 접촉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오토바이도 충돌의 흔적이 없다면 대인 접수 취소해서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시고 신고 되면 위 사항대로 진술하면 되겠습니다.블랙박스나 ,cctv 등을 조사하여 충돌이 없었다면 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접촉이 있엇다 하더라도 경미한 경우에는 경찰에 마디모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으며 상해 없음의 결과가 나온다면 오토바이 운전자는 소송을 걸 수 밖에 없습니다.반면 보험 처리 해주면 그것으로 끝나지만 경찰 신고 시에는 책임이 있다고 나온다면 범칙금과 벌점이 생길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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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침범사고 벌금은 얼마나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피해자 진단이 6주면 가벼운 부상은 아니나 형사 합의를 했기 때문에 동종 범죄 이력 등이 없으면 벌금형이 예상됩니다.약식 기소로 끝났다면 더 좋았을 테지만 원만히 해결되시길 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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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안 이중주차시 타인이밀어 접촉시 누구과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이중 주차의 차량을 누군가 밀다가 사고가 난 경우 판례에서는 이중 주차한 차량에도 조금의 과실을 인정합니다.그래서 밀다가 사고를 낸 사람의 과실을 80%, 이중 주차한 차량의 과실을 20% 정도 산정합니다.민 사람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차주는 그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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