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차량과 접촉사고가 나도 과실을 따지는 비중은 똑같은지 궁금합니다
음주운전 차량과 사고시에 음주차량에 조금더 과실을 묻게되는지 아니면 일반 사고와 사고비중을 따지는 것이 같은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 운전 사고의 경우도 일반 교통사고와 같이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을 책정하게 됩니다.
여기에 음주에 대한 추가 과실 20%를 음주 운전자쪽에 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가 음주 운전을 했다는 것 만으로 상대방의 과실이 100프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일반 사고와 같이 과실을 산정한 후에 상대방의 음주 수치에 따라 상대방의 과실은 10%(0.03미만), 20%(0.03이상)가 가산됩니다.
그러나 과실이 100프로가 되지 않을 뿐이지 가해자가 되어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운전차량과 어떠한 사고가 나셨는지는 모르지만
과실도표에 보면 음주 운전차량과 사고시 음주한 쪽에 과실 10~20%를 추가 하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사고 유형인지 몰라 간단하게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사고에 있어서 운전자의 음주운전은 해당 사고유형별 기본과실비율에서 중과실에 따라 20%의 과실이 가산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은 수정요소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