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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차량과 사고시에도 과실을 따지는지 궁금합니다
음주운전 차량과 접촉사고가 나도 과실을 따지는 비중은 똑같은지 궁금합니다
음주운전 차량과 사고시에 음주차량에 조금더 과실을 묻게되는지 아니면 일반 사고와 사고비중을 따지는 것이 같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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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 운전 사고의 경우도 일반 교통사고와 같이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을 책정하게 됩니다.
여기에 음주에 대한 추가 과실 20%를 음주 운전자쪽에 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가 음주 운전을 했다는 것 만으로 상대방의 과실이 100프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일반 사고와 같이 과실을 산정한 후에 상대방의 음주 수치에 따라 상대방의 과실은 10%(0.03미만), 20%(0.03이상)가 가산됩니다.
그러나 과실이 100프로가 되지 않을 뿐이지 가해자가 되어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운전차량과 어떠한 사고가 나셨는지는 모르지만
과실도표에 보면 음주 운전차량과 사고시 음주한 쪽에 과실 10~20%를 추가 하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사고 유형인지 몰라 간단하게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사고에 있어서 운전자의 음주운전은 해당 사고유형별 기본과실비율에서 중과실에 따라 20%의 과실이 가산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은 수정요소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