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선에서 차선변경하면 무조건 귀책 100프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무조건 100% 과실 사고는 아니고 일반 차선 변경 70%의 과실에 지시 위반 중과실로 20%를 가산하여 90%의과실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다만 질문자님이 알고 있는 것처럼 지시 위반은 12대 중과실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에 경찰 접수 없이 실선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 100%로 처리를 많이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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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에서 차가 박았는데 많이 아파요 어떡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에게서 대인 접수 번호 받지 않으셨나요?대인 접수 번호를 받았다면 해당 번호를 가지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되고 대인 접수 번호를 아직 받지 못한 것이면대인 접수를 해달라고 해서 대인 접수 번호를 받아 병원 치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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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타고 가다 교통사고가 났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버스 회사는 보험료 할증의 문제 때문에 현금 합의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이며 질문자님이 알고 있는대로 합의를 하게 되면이후에 들어가는 치료비는 본인 부담이 됩니다.따라서 몸상태에 따라 신중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다만 상대방도 택시, 질문자님 측도 버스 양쪽 모두 공제 조합이기 때문에 보상에는 일반 보험사보다 까다로운 것도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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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사고 보상을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결국 물건을 파손하고 도주한 차량을 잡아야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데 가해자를 특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경우수사를 종결할 것이고 가해자를 못 찾으면 현실적으로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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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자전거랑 접촉 사고가 나면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횡단보도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인 경우라 하더라도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는 무조건 일시 정지를 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일시 정지 없이 횡단보도를 지나가려다가 사고가 났다면 일부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일시 정지를 한 후에 진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들어오는 자전거를 피할 수는 없었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결과를 지켜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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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보험은 최소한으로 가입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보험은 민사적인 책임에 대해 보상을 하고 운전자 보험은 형사적인 책임에 대해서 보상을 하기에 두 보험은다르기에 자동차 보험의 보장을 넉넉히 가입을 한다고 해서 운전자 보험이 커버되는 것은 아닙니다.운전자 보험에서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 합의금), 변호사 비용, 벌금 비용이 제일 중요한 담보이기 때문에이 부분을 신경써서 가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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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접촉 킥보드 사고라고 볼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소위 말하는 뺑소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에서 도주 치상죄이며 이는 교통 사고로 상대방이 다친 것을 알고도고의로 도주한 경우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상대방이 차량인 경우 다치기도 어려운 사고이며 사고 당시에 상대가 부상을 당했다는 의사 표시도 없이 그냥 갔기에추후에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도주 치상(뺑소니)으로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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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가 무리하게 차선 변경을 하다가 제가 후면을 박았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자님은 차선에서 그대로 직진 주행 중이였고 상대 버스가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다가 난 사고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버스의 후면을 박았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과실이 더 큽니다.차선 변경 기본 과실 70%에 한번에 1개 차로가 아닌 2개 차로를 변경했기에 10% 과실이 가산되어 80 : 20의과실 비율 정도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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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중 날라오는 돌에 문짝 파손시 보상은?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사고는 가해자를 잡아야 하며 해당 돌을 떨어트리고 간 차량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도로 관리 주체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관리 부실에 대한 과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기본적인 관리 업무를한 경우 도로에 떨어진 돌을 매번 바로바로 치울 수는 없기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따라서 해당 돌을 떨어트리고 간 차량을 찾아서 손해 배상을 청구해야 하며 해당 차량을 찾지 못하는 경우 자차 보험으로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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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비율 및 향후 대처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대인 접수와 대물 접수 번호를 받았으면 해당 번호로 치료하고 수리하면 됩니다.자세한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은 달라질 수 있으나 질문자님의 뒷쪽으로 끼어들기를 하려다가 사고가 난 것이면 질문자님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고입니다.다만 질문자님측의 과실이 일부 산정이 되는 경우 상해가 경미하다면 대인 처리를 안 하는 조건으로 대물만100% 과실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대물은 천천히 처리해도 되나 입원 치료를 하려면 3일 이내에 해야하기 때문에 아이들과 질문자님의 몸상태를보고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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