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킥보드를 타고 불법 좌회전중에 맞은편 차량이 진입해 비접촉 무사고였습니다.
제가 뒤를 돌아보았고 그차는 멈췄는데 제가 유턴을 하고 돌아가서 사과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 차가 떠났습니다.
물론 제가 사과한마디 못한게 너무 찜찜하고 지금이라도 사과드리고싶으나 그분이 출발하셔서 찾을수가 없었던 상황이였구
저도 그대로 갈길을 갔는데
이런경우 사고라고 볼 수 있을까요? 만약 사고라면 저는 뺑손이가 되는걸까요?
ㅠ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소위 말하는 뺑소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에서 도주 치상죄이며 이는 교통 사고로 상대방이 다친 것을 알고도
고의로 도주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차량인 경우 다치기도 어려운 사고이며 사고 당시에 상대가 부상을 당했다는 의사 표시도 없이 그냥 갔기에
추후에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도주 치상(뺑소니)으로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