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자전거랑 접촉 사고가 나면

저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서행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횡단보도 쪽으로 무단횡단하는 자전거랑 접촉 사고가 났는데요 이런 경우 저한테도 책임이 있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인 경우라 하더라도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는 무조건 일시 정지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일시 정지 없이 횡단보도를 지나가려다가 사고가 났다면 일부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일시 정지를 한 후에 진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들어오는 자전거를 피할 수는 없었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결과를 지켜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