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서행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횡단보도 쪽으로 무단횡단하는 자전거랑 접촉 사고가 났는데요 이런 경우 저한테도 책임이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인 경우라 하더라도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는 무조건 일시 정지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일시 정지 없이 횡단보도를 지나가려다가 사고가 났다면 일부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일시 정지를 한 후에 진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들어오는 자전거를 피할 수는 없었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결과를 지켜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