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에서 다른 차량이 내차에 기스를 내면 보험 청구가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네 자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다만 수리비의 20%는 본인이 부담을 해야 하며 렌트카 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수리 기간이 렌트도 되지 않아렌트는 본인 부담이 됩니다.일단 경찰에 신고 후에 가해자를 찾을 수 있는지 알아보시고 못 찾게 되면 그 때에 자차 보험 처리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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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진입하는중 앞차가 황색등에서서 ᆢ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설명과 같은 사고인 경우에는 급 정거도 아니고 설사 급정거를 했다고 하더라도 황색 등을 보고 교차로 정지선에서한 것이면 앞 차의 과실은 없고 그 차를 보고 선 중간차의 과실도 없습니다.가장 뒷 차의 전적인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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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 후방카메라가 더러보이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네 오토바이도 단속하기 위한 단속 카메라이며 앞 뒤 양쪽 모두 단속 되기에 더욱 더 안전 운전을 해야 단속이 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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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처리 하면 합의 안해준다고 하는 피해자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더라도 형사 처벌이 되는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닌 경우 상대가합의없이 경찰에 신고를 하더라도 범칙금과 벌점만 무는 행정처분으로 종결되기에 그냥 보험 처리하면 됩니다.합의는 보험사에 맡기면 되기에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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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접속사고 과실과 이후 보험료문의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단기 렌트카인 경우 사고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 자동차 보험이 할증되는 것과는 무관하기에 과실 싸움은 보험사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고 신경 안 써도 될 것입니다.렌트한 차량의 손해에 대해서도 과실이 산정되면 사고부담금이나 휴차료가 발생할 수 있으나 완전 면책으로사고 부담금이 따로 없는 경우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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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난지 한달이 지났는데 경찰관한테 연락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 사고 이후 보험 접수도 해 주지 않고 보름이 지났다면 사고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신고 하여야 합니다.신고한다고 하면 경찰관이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보험 처리로 끝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식으로 교통사고 접수한 후에 조사가 끝난 후 발급이 되는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부받아 상대 보험사에 직접 청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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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하는 도중 사고가 난다면 보험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카풀을 하는 와중 사고가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나는 경우에는 일반 사고와 동일하게 처리가 되며 동승자에대해서도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모두 보상하게 됩니다.반면 카풀한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나는 경우 차주의 자동차 보험의 대인 배상으로 처리가 되게 되며출근 중 사고이기 때문에 산재 보험도 적용이 됩니다.사고가 운전자의 12대 중과실 사고인 경우나 동승자가 사망하거니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운전자 보험으로도처리가 가능하기에 카풀을 한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가입을 해야하는 보험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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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긁힘 후 보험 처리(황색점선 구역 주차)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1. 불법 주차인 경우 10% 의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다만 렌트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렌트비의 35%에 해당하는 대체 교통비를 받는 조건으로 무과실로 처리하기도 합니다.2. 따로 출근을 하지 못하거나 연차 비용을 보상하지는 않습니다.3. 수리가 되는 파손인 경우 수리가 원칙이기에 마음대로 교체를 할 수는 없고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하여야차량 시세 하락손해가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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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 변경하다가 사고 났었여.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동시 차선 변경 사고의 경우 과실 비율은 50 :50 이며 선 진입한 차량이 있는 경우 해당 차량의 과실을 조금 더 작게보아 최종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질문자님이 먼저 진입을 했다고 한다면 질문자님 40 :60 상대방 차량의 과실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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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교통비는 며칠치 받을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대물 배상으로 처리 시에 렌트를 하지 않고 렌트비의 35%를 받는 대체 교통비의 경우 실제 수리 기간 동안만 보상을 합니다.따로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수리가 끝나면 대물 담당자가 알아서 계산해서 입금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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