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에서 후진중 보행자 충격사고 처리?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더라도 경찰에서 합의금을 받아 주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대인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경찰에 정식 신고하여 보험 접수를 받아야 하며 상대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되니 보험 접수를 해 주고 경찰 신고 없이 처리하려고 합니다.대인 접수가 된 후에는 보험사와 합의하면 되는 부분이며 상대가 12대 중과실 사고라고 해서 보상이 더 되는 것은 아니고경찰 신고는 상대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소액의 벌금형이기 때문에 따로 형사 합의를 보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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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이 몇대몇나올까요??? 제가 블박차량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가 100% 과실 인정하면 다행이지만 그러치 않은 경우 차선 변경 차량의 기본 과실 70%에 실선 차선 변경으로 인한중과실 20%를 가산하여 90 : 10 쌍방 과실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그런 경우 대인 처리 없이 대물만 100% 처리하는 방법도 있으니 상대방측과 잘 이야기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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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블랙박스는 무조건 설치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블랙 박스 영상이 없다면 본인의 주장을 할 입증 자료가 없는 것입니다.쌍방 과실로 사고가 났을 때 상대방에게만 블랙 박스가 있는 경우 상대방이 그것을 보여주지 않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녹화가 안 되었다거나 안 보여줄 때 난감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블랙 박스는 있는 것이 좋으며 급발진 추정 영상에서도 블랙 박스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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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났을때 차량 cctv는 무조건 열람시캬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차량 cctv는 블랙 박스 영상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본인이 보여주기 싫으면 오픈하지 않아도 됩니다.다만 본인의 과실이 없음을 주장할 때에는 오픈하여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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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보장은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대인은 기본적으로 대인 배상1과 2를 가입해야 하며 대물 배상은 외제차들이 많기 때문에 한도를 높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대물 배상은 한도를 높이더라도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기에 한도는 넉넉한 것이 좋습니다.이후에 자차보험과 자기신체사고 담보 보다는 자동차 상해 담보를 가입하는 것이 본인 과실로 사고가 났을 떄 보상을 제대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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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중 자차보험은 언제까지?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차보험은 결국 본인 과실로 차량을 수리할 때 사용하는 담보이기 때문에 수리비 많이 나오면 차를 바꿀 정도의 연식이되면 그 때에는 안 들어도 됩니다.다만 단독 사고와 침수 등도 보상이 되고 자차 보험이 없는 경우 과실이 결정되지 않았을 때에 자차 선처리 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량을 계속 탈 것이면 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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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다친 상태인데 헷갈리는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회사에서 업무중 사고로 다친 경우 산재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개인 보험에서 실비가 2010년 이전의 일반상해의료비 담보인 경우에는 총 치료비의 50%를 보상받을 수 있으며그 이후 실비 보험은 산재 보험 비급여에 대해서만 일정 비율로 보상이 가능합니다.그 외에 정액으로 보상하는 수술비, 입원 일당 등은 산재와 중복하여 보상받을 수 있으며 후유 장해가 남는 경우산재로는 장해보상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고 개인 보험에도 후유 장해 보험금을 청구하여 중복으로 보상받을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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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변에 주차되어 있는 차를 후진하다가 충격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불법 주차인 경우 10% 정도의 과실이 산정됩니다.상대 대물 보험금이 2백만원이 초과하지 않으면 18등급은 그대로 유지되나 할인 유예가 되어 보험료는 오르게 됩니다.다만 그 정도는 개인마다 다르기에 갱신 시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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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 병원비, 수리비 받을 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무단횡단을 한 상대가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접수해서 처리해주면 제일 좋은 방법이나그러치 않은 경우 결국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일단 상대에게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여 접수 해달라고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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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 좌회전 사고 비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1차선에서 좌회전한 차량은 1차선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1차선으로 가지 않고 2차선으로 변경을 하여 사고가 난 경우상대 차량의 과실이 더 큽니다.동시 좌회전을 완료한 후에 차선 변경 사고라면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이 70% 정도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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