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더라도 경찰에서 합의금을 받아 주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인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경찰에 정식 신고하여 보험 접수를 받아야 하며 상대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되니
보험 접수를 해 주고 경찰 신고 없이 처리하려고 합니다.
대인 접수가 된 후에는 보험사와 합의하면 되는 부분이며 상대가 12대 중과실 사고라고 해서 보상이 더 되는 것은 아니고
경찰 신고는 상대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소액의 벌금형이기 때문에 따로 형사 합의를 보려고 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