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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나비25323.12.25

횡단보도에서 후진중 보행자 충격사고 처리?

신호없는 횡단보도에서 차량 정체로 인해 후진하던중 차량 뒷범퍼 부위로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인데 경찰에 신고는 되지 않았습니다.

보행자 입장에서 보상 및 보상이 원할히 진행되지 않을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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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더라도 경찰에서 합의금을 받아 주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인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경찰에 정식 신고하여 보험 접수를 받아야 하며 상대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되니

    보험 접수를 해 주고 경찰 신고 없이 처리하려고 합니다.

    대인 접수가 된 후에는 보험사와 합의하면 되는 부분이며 상대가 12대 중과실 사고라고 해서 보상이 더 되는 것은 아니고

    경찰 신고는 상대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소액의 벌금형이기 때문에 따로 형사 합의를 보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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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민사적인 손해배상부분은 보험사에서 진행을 해주게 됩니다. 어느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지 알아야 타당한지 부당한지 답변을 드릴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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