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진오토바이와 제차량 우회전사고 과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직진 차와 우회전 차가 사고가 나면 우회전 차가 과실이 많은 가해자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물론 선 진입을 한 상태면 과실은 조정이 될 수 있으나 질문자님의 후방을 박은 것이 아니고 운전석 뒷 문쪽을 박은 것이면직진 차 우선으로 우회전 차량이 가해 차량이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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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인,대물접수 됬는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카톡으로 온 내용에 지불 보증에 관한 사항이 있으면 대인 접수 번호이니 해당 번호로 병원에 내원하면 되고 정비 업체에 관한이야기가 있는 경우 대물 접수 번호입니다.대인 접수는 요구를 해야 대인 접수가 되니 혹시나 대인 접수 번호가 따로 오지 않은 경우에는 대인 접수를 해달라고 요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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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 중복치료 해당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다른 진단 명으로 치료를 받으면 건강 보험 심평원에서 중복 치료로 보지 않습니다.치료비가 비싼 한방 치료에는 치료 횟수의 제한을 두지만 양방 치료는 원칙적으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지만 병원 자체에서제한을 두는 경우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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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에서 합의금이 발생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사의 민사 보험금으로 처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따로 합의금을 주는 경우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가해자가 있는 경우본인의 형사 처벌을 가볍게 받기 위해서 주는 것입니다.12대 중과실 사고 또는 일반 사고 중 피해자 사망 또는 중상해 사고인 경우 그러합니다.또한 책임 보험만 가입한 경우에는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 따로 합의금을 주고 합의를 보아야 합니다.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 일반 교통 사고인 경우에는 보험 처리만으로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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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교통사고에 경찰을 부르는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이 경찰을 부르는 것을 막을 수는 없고 사람에 따라 다르기에 이유는 정확히 모르나 사고 장소에서 경찰을 부른다고해서 정식으로 사고 접수가 되어 과실이 많은 가해자에게 범칙금 및 벌점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현장에 경찰이 오면사고 사실이 경미한 접촉 사고인 경우 사고 수습만 도와주고 보험 처리 한다고 하면 그냥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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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가 패여잇어서 사고나면 누구한테 보상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가 파인 정도가 사고가 날 정도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지자체에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그 도로에서 모두 사고가 나는 것은 아니기에 사고가 난 사람에게도 과실이 산정이 되어 과실 상계한 후에 보상을받을 수 있습니다.지자체에 영조물 배상책임 업무를 하는 부서에 사고 사실을 신고하면 보험 회사에 접수해주고 담당자가 결정되면 담당자와손해 배상에 대해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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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주행중 양방향도로2차선인데요 ᆢ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접촉이 없는 비 접촉 사고이고 경적을 울린 것이 누가 듣더라도 깜짝 놀라서 넘어질 만큼의 정도가 아니면 책임이 있다고보기는 어렵습니다.단순히 경적을 울린 것만으로 과실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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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워둔 차량이 눈이 오는 바람에 다른 차를 받게 되는 경우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눈이 온다고 해서 제대로 주차를 해 둔 차량이 미끄러지지는 않을 것이며 기존 사고가 있을 것입니다.그러치 않다면 주차를 제대로 안한 것(경사면이면 주차할 때 고임목을 고으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함)이라면 본인 책임이 됩니다.결국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 확인을 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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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가해자가 진료를 받고나면 병원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과실 비율대로 치료비를 나눠 내는 것은 자동차 대 자동차로 자손이나 자상의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 그러하고자동차 대 킥보드(자전거, 오토바이) 사고는 올해 약관 개정 전과 같이 일단 치료비에 대해서는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전액 선 보상한 후에 최종 합의금에서 치료비중 본인 과실 비율만큼 빼고 줍니다.따라서 치료비에 대해서는 걱정말고 치료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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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났을때 보험사 누가 불러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과실이 확실하게 100% 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양측 보험사에 다 접수를 하여 과실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다만 공제 조합인 경우 그러한 경우가 있으니 우리 보험사라도 불러서 도움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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