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의 민사 보험금으로 처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따로 합의금을 주는 경우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가해자가 있는 경우
본인의 형사 처벌을 가볍게 받기 위해서 주는 것입니다.
12대 중과실 사고 또는 일반 사고 중 피해자 사망 또는 중상해 사고인 경우 그러합니다.
또한 책임 보험만 가입한 경우에는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 따로 합의금을 주고 합의를 보아야 합니다.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 일반 교통 사고인 경우에는 보험 처리만으로 끝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