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에서 합의금이 발생하는 경우
보험처리로만 끝날때가 있고 합의금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뭐가 다른건가요? 범죄와 사고의 차이인가요?? 10:0일때만 합의금 발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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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의 보상과 별도로 합의금이라 함은 형사합의금으로 생각되는데요
이것은 12대중과실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가 초진이 최소6주 이상의 중상을 입은 경우에 형사합의가 필요한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12대중과실 사고가 아니더라도 피해자가 중증장해가 예상될 만큼의 부상이 심할 경우에도 형사합의가 필요합니다.
추가로 사망사고 뺑소니사고 등의 경우에도 형사합의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의 민사 보험금으로 처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따로 합의금을 주는 경우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가해자가 있는 경우
본인의 형사 처벌을 가볍게 받기 위해서 주는 것입니다.
12대 중과실 사고 또는 일반 사고 중 피해자 사망 또는 중상해 사고인 경우 그러합니다.
또한 책임 보험만 가입한 경우에는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 따로 합의금을 주고 합의를 보아야 합니다.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 일반 교통 사고인 경우에는 보험 처리만으로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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