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만약 도로가 패여서 거길 지나가다가 사고가 나면요
누구한테 보상받나요? 도로공사한테 받나요?
아님 패인길을 못피한 제 잘못으로 제가 다 감수 해야 하나요?
도로페임으로 인해서 자동차가 파손된 경우(타이어 터짐 및 범퍼긁힘)는 국가에서 배상해줍니다~
다만 차대차 교통사고는 과실비율을 측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가 패여잇어서 사고나면 누구한테 보상받나요?
: 도로가 패여 있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도로의 패진 정도에 따라 해당 도로의 관리주체의 관리상 하자가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도로의 관리주체 즉 국도의 경우에는 해당지자체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도로의 관리주체측에 청구를 하게 되는데, 이경우 통상은 자차로 처리하고 자차로 처리한 보험사에서 구상청구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가 파인 정도가 사고가 날 정도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지자체에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도로에서 모두 사고가 나는 것은 아니기에 사고가 난 사람에게도 과실이 산정이 되어 과실 상계한 후에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 영조물 배상책임 업무를 하는 부서에 사고 사실을 신고하면 보험 회사에 접수해주고 담당자가 결정되면 담당자와
손해 배상에 대해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