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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거리에서 우선차량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1차선에서 좌회전 하는 차량은 1차로로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만약 바로 우회전을 해야 해서 2차로로 들어가야 한다면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차선 진행을 해야 합니다.신호 좌회전 차량이 비 보호 우회전 차량 보다는 우선이지만 우회전한 차량은 직진 차량이 되고 좌회전한 1차선 차량은차선 변경 차량이 되기 때문에 양보해야 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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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드미러 사고가 났어요. 보험처리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탑차의 자동차 보험으로 접수가 되었다면 대물 접수 번호 가지고 수리센터나 공업소 가서 대물 접수 번호 알려주고 수리하면됩니다.수리 기간에는 렌트를 하거나 렌트를 하지 않으면 렌트비의 35%에 해당하는 교통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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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시 보험료 할증 판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 대물 손해(수리비와 렌트비)와 자차 수리비의 합이 2백만원을 넘지 않으면 할증은 같기에 굳이 본인 차량을 싸게 수리할 필요는 없고 대인은 대인 접수가 되게 되면 상대방의 치료비나 합의금과는 무관하게 상대의 상해 급수에 따라 할증이 되게되므로 어느 정도 할증은 어쩔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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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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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인도 주행 중 사고, 어떻게 후속처리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자님은 다치지도 않았고 물건이 파손된 것도 없기 때문에 아무런 상관이 없고 자전거는 보행자 전용 인도에서 자전거를타고 가면 보도 침범으로 불법이기 때문에 가방에 부딪혀서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과실이라고 볼 수는 없고자전거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결국 자전거 운전자가 할머니의 손해를 손해 배상해야 하는 사고입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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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 단독사고 자차 보험처리시 사고이력이 남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법인 차량 사고 시에 운전자가 누구였는지는 기록이 되나 그 기록을 따로 확인을 할 수는 없고 법인 차량 단독 사고 시에 개인 자동차 보험의 할증과 같은 불이익은 없고 법인 명의의 차량만 할증이 됩니다.개인 자동차 보험은 무사고를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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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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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가입이 되여있어요. 보상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부상은 운전 중 상해를 입어야 합니다.따라서 해당 사고로 본인이 부상을 입은 경우 자동차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진단서나초진 차트 등에 자동차 사고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야 함)를 발부받아 운전자 보험 회사에 청구하면 됩니다.가입 년도 (올해 가입)에 따라 보험 처리한 지급결이서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등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 /
상해 보험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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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 주차장 단독사고시 개인 보험이력에 남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법인 차량을 본인이 몰다가 사고가 난 경우 본인이 운전을 하게 되지만 사고는 법인 차량의 피보험자로 산정이 되게 되며보험료 할증도 법인 차량만 할증이 되며 개인 자동차 보험과는 무관합니다.해당 사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개인 자동차 보험은 무사고로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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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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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디스크진단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진단은 전문의 선생님의 고유 영역이며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써달라고 하면 됩니다.다만 퇴행성과 사고가 같이 기여한 경우 질병 코드인 m 코드로 써주게 되며 상대 보험 회사는 이번 사고로 가중된손해만을 보상을 하려고 합니다.따라서 사고 기여도에 대해서 판단을 받아 보아야 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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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관련에대해서 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차량의 명의자가 같은 경우 해당 명의 차량 보험료 모두 할증이 됩니다.따라서 그러한 경우에는 동일 증권으로 묶어서 사고가 난 차량은 할증, 사고가 나지 않은 차량을 할인을 받는 것으로하면 좋고 자동차 보험 갱신에도 날짜가 같은 것이 번거롭지 않습니다.
보험 /
상해 보험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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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에 의한 타박상 처리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어머님은 무과실이며 오토바이와 택시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이므로 택시 측의 보험으로 처리를 하는 것인지 오토바이의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인지 확인을 해 보아야 하나 오토바이의 보험은 책임 보험이기 때문에 타박상의 경우 50만원의한도를 가지게 됩니다.따라서 치료비를 제외한 금액이 10만원 정도 남은 것으로 보이므로 오토바이 보험이 아닌 택시 측의 보험으로 처리를 하게되면 종합 보험으로 처리가 되어 그 금액보다는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택시 쪽에서 만약 보상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어머님이나 직계 가족(어머님의 배우자나 자녀)가 가입한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접수후에 처리할 수 있으며 또 하나의 방법은 타박상만이 아닌 염좌 진단서를 발부받아 제출하게 되면 한도가 120만원이되어 조금 더 큰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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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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