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사이드미러 사고가 났어요. 보험처리
주차되잇는차를 탑차가 지나가다가 사이드미러쳣어요. 접는 속도가 다르네요 양쪽이 수리맡길려하는데 보험사애서 알아서 다 처리해주겟져??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탑차의 자동차 보험으로 접수가 되었다면 대물 접수 번호 가지고 수리센터나 공업소 가서 대물 접수 번호 알려주고 수리하면
됩니다.
수리 기간에는 렌트를 하거나 렌트를 하지 않으면 렌트비의 35%에 해당하는 교통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