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미러 사고가 났어요. 보험처리
주차되잇는차를 탑차가 지나가다가 사이드미러쳣어요. 접는 속도가 다르네요 양쪽이 수리맡길려하는데 보험사애서 알아서 다 처리해주겟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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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탑차의 자동차 보험으로 접수가 되었다면 대물 접수 번호 가지고 수리센터나 공업소 가서 대물 접수 번호 알려주고 수리하면
됩니다.
수리 기간에는 렌트를 하거나 렌트를 하지 않으면 렌트비의 35%에 해당하는 교통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불법주차가 아닌 정상주차중사고라면 상대방측에서 금번 사고로 인한 부분에 대해 수리를 요한다면 수리를 받을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차량 측 대물로 접수하시고 보험사의 안내에 따르시면 됩니다. 크게 어려움 없으실 겁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접수번호로 수리를 맡기시면됩니다.
양쪽을 다 수리해주는것은 아니고 사고나신부분에 대해서만 수리가 통상적으로 진행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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