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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듀공157
주차되잇는차를 탑차가 지나가다가 사이드미러쳣어요. 접는 속도가 다르네요 양쪽이 수리맡길려하는데 보험사애서 알아서 다 처리해주겟져??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탑차의 자동차 보험으로 접수가 되었다면 대물 접수 번호 가지고 수리센터나 공업소 가서 대물 접수 번호 알려주고 수리하면
됩니다.
수리 기간에는 렌트를 하거나 렌트를 하지 않으면 렌트비의 35%에 해당하는 교통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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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불법주차가 아닌 정상주차중사고라면 상대방측에서 금번 사고로 인한 부분에 대해 수리를 요한다면 수리를 받을수 있습니다.
신현수 손해사정사
보험회사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차량 측 대물로 접수하시고 보험사의 안내에 따르시면 됩니다. 크게 어려움 없으실 겁니다.
최락훈 손해사정사
가호손해사정 대표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접수번호로 수리를 맡기시면됩니다.
양쪽을 다 수리해주는것은 아니고 사고나신부분에 대해서만 수리가 통상적으로 진행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