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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감솜사탕316
장난감솜사탕31623.11.13

자동차 사고시 보험료 할증 판단이 궁금합니다

주차장에서 대기중 실수로 앞차를 제가 후미추돌했습니다.


상대방이 대인/대물 접수해달라고 해서 해줬고

제차도 어느정도 파손이 된 상태입니다.


무사고상태였는데 사고가 나면 할증이 븥는다고 하더라구요.


제 차 수리비를 보험처리 하지않고 근처 공업사에서 싸게 처리하면 보험료 상승을 조금이라도 막을수있는건가요?


그리고 상대차량 파손이 심해보이지 않고 크게다치거나 한게 아닌데 어느정도 보험료 상승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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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 차 수리비를 보험처리 하지않고 근처 공업사에서 싸게 처리하면 보험료 상승을 조금이라도 막을수있는건가요?

    : 이부분은 물적할증과 관련된 사항으로 상대방차량의 수리비와 렌트비의 지급내역을 보시고, 상대방 차량과 관련된 보험금과 님차량 수리관련 보험금이 200만원 미만으로 지급된다면 물적할증은 안되기 때문에 자차도 정식 보험처리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차량의 보험금 처리 내역을 파악후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대차량 파손이 심해보이지 않고 크게다치거나 한게 아닌데 어느정도 보험료 상승이 될까요?

    : 이는 상기와 같이 차량과 관련된 물적할증과, 대인에 따른 대인 할증, 사고처리건수할증이 종합적으로 인상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보면 20% 이상 할증이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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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이 200이상 지급되면 할증이 되고

    대인과 대물은 각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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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 할증을 붙이는 기준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사고건수에 대한 것인데 차주의 사고건수에 따라 할증을 매깁니다 때문에 아주 작은 사고라로 보험처리를 하게 된다면 수리비 관계없이 할증의 대상이됩니다.


    두번째는 할인등급입니다

    같은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사람마다 보험료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보험사마다 정한 보험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매해 갱신시 무사고가 인정되면 계속해서 등급이 달라지고 이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는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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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 대물 손해(수리비와 렌트비)와 자차 수리비의 합이 2백만원을 넘지 않으면 할증은 같기에 굳이 본인 차량을 싸게 수리할

    필요는 없고 대인은 대인 접수가 되게 되면 상대방의 치료비나 합의금과는 무관하게 상대의 상해 급수에 따라 할증이 되게

    되므로 어느 정도 할증은 어쩔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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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학만 보험전문가입니다.50553355

    네. 사고가 나서 안타깝네요.

    먼저 사고가 주차장에서 일어났고 크게 속도를 냈거나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상대는 대인대물을 접보해 달라고 한다는 것은 보험을 좀 아시는 분 같은데...

    일단 경찰서 신고하시고 경찰서에 마디모신청을 하세요.

    그러면 상대는 도망갈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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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13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대물 할증이라도 줄이고자 한다면 상대차 수리비 + 본인차 수리비 = 200만원 초과하지 않으면 됩니다.

    본인 보험사에 전화해서 상대 수리비 얼만큼 배상 되었는지 알아보시고,

    200만원에서 배상금액 차액분 만큼 자차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오버 된다면 초과금액은 현금처리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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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할증은 사고 내용에 따라 보험료 할증점수가 부여됩니다.

    3년 이내에 사고 3건 이상 시 최대 60%까지 보험료가할증되며 사고 수리 비용과 상관없이 건당 할증이 적용됩니다.

    상세 내용은 관련 블로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naver.me/xPvBKL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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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 답변입니딘

    자동차보험할인할증문제는 매년사고가 없을경우에는 할인혜택을 받을수잇습니다

    하지만 자동차사고시 사고원인. 대인급수 물적손해액 사고건수등 종합해서 할증관계등을적용하여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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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로 인한 처리 방법.

    우선 대인사고는 사고 점수 1점.

    상대 차량 수리비와 내차 수리비의 합계액을 계산해 보아야합니다,

    자동차보험 가입시 할증기준금액 200만원 설정하였다면

    상대수리비와 내차 수리비의 합계액이

    200만원 미만이면 사고접수 0.5점

    200만원 이상이면 사고점수 1점으로 계산되어 할증 적용 받습니다,

    1.5점이 댈지 2점이 댈지. 계산해 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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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근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을 받거나,상대방에게 보상을 해줄 시 자동차보험료는 할증이 붙게됩니다.


    그외 보상을 해쥬는 건수가 높을 수록 보험료의 할증은 높아집니다.

    개인적으로 수리하여 차량손해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할증내용에.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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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나중에 보험 갱신시 생각보다 보험료가 많이 인상되었다 싶으면 대물 처리 보상금이 얼마인지 확인하시고 환입하여인보험료를 낮추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인 대물 거기다 자차까지 하면 많이 인상되나 자차 수리를 본인이 하시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자세한건 갱신 도래시 요율을 보고 설계를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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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사고시 할증은 보통 보험처리금액 연간 200만원 초과시 3년간 적용됩니다. 한도금액을 초과하지않고 보험처리만된경우는 할증은 없지만 할인도 되지않습니다. 사고후 갱신시 보험료 할증금액은 보험사 전산으로 자동 산출되기 때문에 알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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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단순히 자차를 처리하지 않는다고해서 할증이 추가적으로 안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관련해서 할증은 물적할증기준금액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통상 물적할증금액은 200만원으로 많이들 가입이 되어있으십니다.

    이말은 상대방차량대물 + 자차처리한 금액이 200만원이 넘는지 않넘는지에 따라서 할증이 다르게됩니다.

    만약에 내차와 상대방대물을 다했을 때 모두 200만원이 안넘는다고하면 자차처리 하셔도 추가적으로 할증이 안됩니다.

    양차량 처리금액이 100만원나오든 50만원나오든 199만원 나오든 할증률은 동일합니다.

    굳이 일부러 싼데가서 처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에 내차수리비에 따라서 200만원 넘을까 말까하는 구간이라고하면 그때는 생각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할증은 지금은 바로 산출되지 않고 갱신하시기 한달전에 최종적으로 산출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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