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단순히 자차를 처리하지 않는다고해서 할증이 추가적으로 안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관련해서 할증은 물적할증기준금액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통상 물적할증금액은 200만원으로 많이들 가입이 되어있으십니다.
이말은 상대방차량대물 + 자차처리한 금액이 200만원이 넘는지 않넘는지에 따라서 할증이 다르게됩니다.
만약에 내차와 상대방대물을 다했을 때 모두 200만원이 안넘는다고하면 자차처리 하셔도 추가적으로 할증이 안됩니다.
양차량 처리금액이 100만원나오든 50만원나오든 199만원 나오든 할증률은 동일합니다.
굳이 일부러 싼데가서 처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에 내차수리비에 따라서 200만원 넘을까 말까하는 구간이라고하면 그때는 생각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할증은 지금은 바로 산출되지 않고 갱신하시기 한달전에 최종적으로 산출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