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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전용도로상 돌이 날아와서 차량 앞 유리 실금이 났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사고에서는 그 돌이 어느 차량에서 떨어진 것이 확인이 될 경우에만 그 차량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것이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어 본인의 자차 보험이나 사비로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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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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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사망 후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보험 증권을 살펴 보아야 하며 질병 입원에 대한 실비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다면 해당 부분도 가능하며 질병 사망 보험금이 있다면 그 또한 청구하여 수령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통해 보험 관계된 것을 모두 확인해 보시고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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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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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차의 급정거에 제차는 급정거하지못하고 미끄러져서 사고가 났는데 제가 몸아 아플경우 어디에 접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앞 차의 급정거의 이유를 따져 앞 차가 이유 없이 급정거를 했다면 상대방도 일부 과실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대인 배상으로치료를 받을 수 있으나 무과실로 나오는 경우에는 내 자동차 보험의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로 처리시에는 추가로 할증이되기 때문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치료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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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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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보호 구역 사고시 책임은 100:0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사고는 직진 신호를 받고 직진하는 차량과 우회전 하는 차량과의 사고인데 이 때에는 우회전한 차량의 신호에 따라 과실이 산정됩니다.우회전 하는 차량의 전방에 보행자 신호가 녹색 등인 경우 그 신호를 위반하여 우회전 하는 것은 신호 위반에 해당하기떄문에 상대방 차량의 100% 과실이 되나 신호가 없는 도로에서 우회전 한 경우에는 질문자님에게도 20%의 과실이산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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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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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차 급정거로 인해 후방충돌 사고 났는데 제가 거의 100:0일것 같은데 제 몸이 아프면 어떻게 접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본인의 자동차 보험으로 접수하여 처리를 할 수도 있으나 받은 금액과 상관없이 사고 점수 1점으로 추가 할증이 됩니다.따라서 크게 다친 것이 아니라면 오히려 본인 자동차 보험의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 담보를 사용하는 것은 손해일수 있기에 건강 보험을 적용하여 치료 받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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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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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운전한 사람은 30% 과실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조금은 작은 금액에 합의가 될 수 있고 동승자는 30% 과실 적용은되지 않으니 위자료 15만원에 통원한 날에 1일 8천원, 그 금액에 향후 치료비를 더하여 합의보게 됩니다.100만원 받은 동료가 있으니 그 금액 정도에 맞춰달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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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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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제차를 기스내고전화왔는데 10만원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뭐 이미 종결이 되었기에 이제 와서 보험 처리는 힘든 것 같고 사고 이후 연락없으면 그거 잡으러 다닌다고 경찰서 왔다갔다하고증거 영상 찾는 노력 생각하면 그냥 잘 처리 된 거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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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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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오토바이 보험 가입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오토바이도 종합 보험에 가입을 할 수 있으며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대인 손해에 대해서는 대인 배상2가 무한이기때문에 사비로 나가는 금액은 없습니다.물적 피해에 대해서는 종합 보험이라도 한도를 정해 놓기 때문에 그 한도 금액내라면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등이 아닌경우 사비가 들어가지 않고 모두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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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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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나면 무조건 경찰을 불러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경찰을 꼭 부를 필요는 없고 해당 장소에서 신고하더라도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닌 일반 교통사고이며 양 차량이 보험 처리한다고 하면 경찰도 정식 접수 받은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가접수된 상황으로 처리가 종결됩니다.이후에 보험사에서 과실을 정해서 처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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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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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투스 이어폰으로 통화하면서 운전하는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내용에 관한 도로교통법은 제 49조에서 아래와 같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10. 운전자는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나.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다.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라.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손으로 잡지 아니하고도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장치를 말한다.따라서 블루투스 이어폰으로 통화를 하는 경우 손으로 잡지 않고 휴대용 전화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위반에해당하지 않고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통화에 신경을 쓰게 되면 아무래도 운전에 방해가 되는 것은 맞기에 가급적이면 통화는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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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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