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간 금융소득 확인 방법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1년간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합니다.이 경우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초과하는 지 여부는 거래하는 모든 금융회사에서 12월 31일 현재의이자, 배당소득을 조회하거나 또는 매년 05월 초에 국세청에서 연간2천만원을 초과하는 개인에게 금융소득 종합과세 안내문을 문자 또는안내문을 발송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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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부가가치세 나온 세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오피스텔을 분양 또는 매매 취득한 이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사업자등록을 어떻게 했는 지 여부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지게 됩니다.1) 비주거용으로 임대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2) 주거용으로 임대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경우 : 1년간의 부가가치세 면세수입금액에 대하여 매년 02월 10일까지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만약,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이후 주거용으로 전용하여 임대 시 면세전용에 해당함으로 부가가치세 환급받은 과세기간으로부터 경과한 과세기간을 차감한 잔여기간에 대한 건물의잔존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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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이나 보험 등에서 부모님께 산부인과 진로 내역이 전달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모님이 근로자인 경우 회사에서 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데, 자녀 등이부양가족 공제대상에 해당하고 만 20세 이하인 경우 부모님의 근로소득연말정산시 자녀의 동의없이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한 것입니다.이와달리 부양가족 중 자녀의 연령이 만 20세 초과한 경우 부모님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자녀의 동의가 있어야만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것입니다.즉 자녀의 연령이 만 21세 이상에 해당시에는 부모님이라고 하더라도 자녀에대한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자녀의 동의가 있어야만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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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커넥트 배민플러스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배달앱을 통해 음식점 등에서 음식을 받아 주문자에게 배달하면서받은 소득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자인개인이 소득이 발생한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다른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확정신고 납부를 하면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하는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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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임대차계약서 적을 때 임대업 사업자 유무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정 부부간이라고 하더라도 부부 중 일방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사업자등록을 하려고 남편 명의의 주택에 사업자등록 신청시에는부동산 무상 사용 동의서를 작성 및 날인하여 사업자등록신청시에사업장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제출해야만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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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질문입니다. 무상증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남편이 부인의 오빠(=처남)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받은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고제 1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작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는 재산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큰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남편이 처남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이사자금으로 사용해도 세무상큰 불이익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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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부모님 토지(주택 포함)를 자녀(8명중 명의3명) 명의로 변경 후 재 조정(8명)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우리나라의 현행 민법 제1013조에서는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른 상속의 경우를 제외하고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으며, 협의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해야 합니다.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분할 협의를 한 경우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다만,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상속개시 이후 상속재산에 대해 등기, 등록,명의개서 등에 따라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이후에그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따른 분할에 의하여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받은 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해당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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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에서 가지고 있던 기계장치를 다른 제조업에 임대 내준 경우 감가상각비는 제조원가로 처리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조업에 사용하는 기계장치를 직접제조업에 사용시에는 제조원가의 제조간접비로 회계처리하는 것이나, 제조업에 사용하지 않고 임대 시에 이는 판매비및관리비의감가상각비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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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에서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다른 제조업에 임대하였을 경우 감가상각비 처리문제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기계장치를 임대한경우 해당 기계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을것입니다.임대한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제조원가의 제조간접비로회계처리를 할 것이 아니라 판매비및관리비 중 감가상각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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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천만원 친구통장에 보내게 되면 관련 증여세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 등이 부모님 등에게서 자금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받는 날로부터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만약, 부모님이 자녀에게 계좌 등을 통해 이체를 한 것이 아니라 현금으로 증여한 경우 자녀는 증여세 신고 납부 대상에 해당되나 증여세신고할 지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자녀가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자금으로 다른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경우 자금출처 소명 또는 세무조사시에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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