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사업자는 그 지급시점에 지급금액에서
3.3%의 세금을 징수한 후의 금액을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개인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소득
간이지급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이 지급받은 사업소득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요청하여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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