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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사랑새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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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증여시 증여세 와취득세 발생하나요

부부간 아내에게 공시지가4천만원

부동산 증여시 증여세 얼마일까요?

또한 취득세 내야 하나요? 증여세 기준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부부간 거래가 가능한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증여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기에 부동산의 경우 유사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이 시가로 인정되지만 시가평가가 어려운 경우 기준시가(공시가격)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추후 세무서에서 시가와의 차이가 크다고 판단되면 자체 감정평가가 되어 세액이 경정될 수 있습니다.

    증여취득세율은 일반적으로 약 4%이지만,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가격 3억 이상 주택 증여 시에는 12%가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정 부부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주택 이외의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4.0%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주택인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시 3.8%, 다주택자에 해당시에 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 12.4%, 전용면적 85㎡ 초과시 13.4%의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는 통상 매매거래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세가 없으며 증여취득세는 시가의 4%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