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정 부부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주택 이외의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4.0%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주택인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시 3.8%, 다주택자에 해당시에 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 12.4%, 전용면적 85㎡ 초과시 13.4%의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는 통상 매매거래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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