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간의 상속세는 얼마까지여야 상속세를 내지않는건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채무가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에게 배우자가 없고 상속재산가액에서상속채무, 장례비를 차감한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상소속세과세미달로서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만약 피상속인의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읻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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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개인이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고 있는 상태에서 이와 별도로배달 용역 제공에 따른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 소득자는다음해 5월(서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합한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결정세액과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를 차감공제 합니다.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는 소득공제됩니다.답변이 도움읻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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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다보면 나오는 신경써야할 세금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사업자가 매월 처리해야 할 세금 및 준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1) 종업원 등에게 급여 지급시 매월분 급여에 대한 4대보험료 원천징수 후 다음대10일까지 4대보험기관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1년에 12회 해야 합니다.2) 종업원 등에게 급여 지급시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10일까지 관할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원천세를 신고 납부 해야 합니다. 1년에12회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3)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경우 1년에 2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7월 25일과다음해 1월 25일까지), 1년에 2회(4월과 10월에 예정고지세액 납부)를 해야합니다.4) 개인의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1회(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중간예납세액 1회 납부(11월 30일가지) 해야 합니다.5) 업무용 승용차 소유시 1년에 2회(6월 30일,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해야합니다.6) 사업자분 주민세를 8월 31일까지 은행에 납부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읻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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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중 10개월 근로계약서 작성 후 근무자는 연말을 어떻게 신청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고령자가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수령하는 총급여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인 경우 다른 소득자의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그러나,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자의 부양가족으로공제 불가합니다.ㄸ라서, 고령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초과 여부를 반드시'확인해 보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읻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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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만 떼고 일하는 곳도 퇴직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용역을 제공하고 회사 등으로부터 3.3% 원천지수 대상 자유직업소득으로지급받는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우러) 말일까지 소득자의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는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차감공제 됩니다.한편 사업자로부터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근로자에해당되지 않음으로 퇴직금을 지급받기는 어렵습니다.배송 용역을 제공하고 수령하는 사업소득 관련하여 근로자 자격 인정 여부에 대하여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답변이 도움읻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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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국내 한국거래소(KRX)에 상장되어 있는 상장주식을 취득하여 해당 상장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과세기간 중에 수령한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이앟인 경우 분리과세로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이와달리 주말이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 해다 사업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또는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하였는 지 여부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집니다.1) 사업자가 3.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한 경우 : 사업자는 지급할 총액에서 3.3%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게 되며, 소득자는 다음해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우러)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됩니다. 2) 사업자가 일요근로소득으로 지급한 경우 : 일용근로자로서 일당 15만원 이하인경우 세금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완전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신고납부의무도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읻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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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로 거주를 같이 하면 상속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피상속인(=돌아기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에 따라 피상속인의재산 및 채무가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데, 이 경우 배우자는 법정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상속권이 있습니다.그러나,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에게는 민법상 피상속인의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고있습니다.(헌재 2013헌바 119, 2014.08.28.)따라서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음으로 상속 개시 이전에 미리 공식적으로 증여를 하거나 또는 피상속인의 상속 개시 이전에 미리 '공정증서유언'을 해서미리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우선권을 미리 보장해 줄 필욕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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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도 누진세가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연서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회사에서 수령하는 매월분 급여,각종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이 경우 근로자의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근로소득공제, 부양가족 공제자의 수, 국민연금및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납입액 등의 소득공제와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엑, 연금계좌세액공제 등의 세액공제 적용 여부에 따라 근로소득 결정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이 경우 총급여액이 낮다고 근로소득 결정세액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고, 총그병액이높다고 근로소득 결정세액이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즉, 근로자의 총급여액에 따른 소득공제, 세액공제 금액 적용 여부에 따란 근로소득세결정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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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가 없는데 비과세 항목엔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이 회사에 취업하여 근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상여금, 성과급 등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이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세과세대상이 됩니다.다만,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중 소득세법에서 정한 매월 20만원 이내의식대, 매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 매월 20만원 이내의 연구수당, 매월 20만원이내의 취재수당, 연 70만원 이하의 단체순수보장성보험, 사내복지근로기금으로부터받는 장학금, 근로자인 종업원에게 지급되는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 등에 대해서는근로소득세가 비괴세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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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형과 의견대립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피상속인의재산, 채무 등이 배우자 및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인들이 협의하여 분할하거나 협의분할이 안되는경우 법정지분으로 상속재산을 지분등기 해야 합니다.상속인들의 의견이 원활하게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법정지분으로 해당 아파트에대한 상속등기를 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향후 어머니의 사망시 어머니 상속지분을 자녀 2명이 상속받은 이후에 해당 아파트를양도하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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