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임대차계약 보증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인이 사무실 등을 임차하고 그 대가로 임차보증금을 법인 명의로지급한 이후 임대차계약의 해지 등의 사유로 인해 법인이 임차한건물 등에 임차보증금을 반환받는 경우 반드시 법인 명의 계좌로입금을 받아야 하며, 부동산 임대사업자와 별도의 특약을 하지 않는경우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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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 종합소득세 차량 경비처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동산임대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업 관련하여 업무용 승용차를 사용하는경우 소득세법상 일정금액까지는 세법상의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2017.01.01. 이후 취득한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서는 차량 1대당차량 감가상각비 800만원 까지 필요경비 인정되며, 복식부기의무자가업무용 승용차를 2대 이상 운용시 1대를 초과한 자동차에 대하여 '임직원전용 자동차보험'을 반드시 가입해야만 업무용 승용차 관련한 차량유지비필요경비 처리 가능한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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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하나에 같은영업장소에 영업신고 따로하고 간판 따로달고 영업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법상 동일한 사업장에 여러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사업자등록 신청 또는 정정신고시에 해당 사업장에서 영위할 업종을주업종과 부업종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 신청 및 정정신고를 하면됩니다.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사람 등이 사업을 영위시 하나의 사업자등록으로 여려 사업을 할 수 있으며, 사업 관련 각종 영업허가 신고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미리 해야만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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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업장에서 결제 시 부가세별도 요구에 대한 처벌수준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신용카드로 결제받는 금액과 현금으로 결제받는 금액의 차이를 두어서는 안됩니다.만약, 사업자가 해당 금액의 차이를 고객 등에게 유도 또는 강요하는 경우관할세무서에 이에 대한 내용 서류를 발송하여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1차에 한하여 서면 경고를 하게 되며, 2차 이후부터는 직접 세무조사를실시하여 세금 등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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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관리 대행시 세금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사업자가 매출 대금 등을송금하여 관리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거래은행 등에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 해당 사업용계좌에서 매출, 매입, 관련 비용 등관리를 하는 것이 회계 및 세무처리에 도움이 됩니다.만약, 재무관리를 하는 자형 등이 처남의 사업자금 등을 계속 관리하는경우 자형이 실제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보아 자형에게 부가가치세,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과 함께 명의위장 사업자로 고발될 수 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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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할협의서 작성후 무주택인 어머니 명의로하고 매도시 지분대로 할경우 문의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명의 주택 등의 상속재산 및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해야 합니다.이 경우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서를 기준으로 피상속인의 주택상속에 대한상속등기가 이루어지게 됨으로향후 다른 상속인은 상속주택 양도에 따른양도대금을 받는 경우 이는 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당초에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서에 상속인은 본인 지분을 표시 및인감도장 등을 날인하여 본인 지분을 확보하는 것이 향후 양도시에 본인양도대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길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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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농지) 상속 신고시 감정평가 꼭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 명의 농지등이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향후 양도하려는 경우 상속개시시점 전후 6개월내의 시가(매매가액 또는 감정평가액 등)를 기준으로상속재산가액을 결정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다른 농지의 매매사례가액은 당해 상속받은 농지에 적용하기 어려움으로 실제 감정평가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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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잘못 발행한 경우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근로소득이 있는 개인이 사업자에게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 근로소득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이 되게됩니다.즉, 사업자가 개인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서비스에서 매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제공하게 됨으로근로자는 해당 내용 반영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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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 명의의 스타벅스카드에 5만원씩 충전을 할 예정입니다 (법인 체크카드로)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인 대표이사 개인 커피충전카드에 법인 체크카드로 충전을 하는 경우 실제로 법인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손금 처리 가능하리라생각합니다.다만, 법인체크카드로 대표이사 개인 커피충전카드에 충전하는 경우업무 관련 증빙이 없는 경우 대표이사에게 인정상여 처분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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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 명의 주택이상속인인 자녀가 상속을 받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의주택을 취득한 경우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시 양도가액 12억원이하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수 있습니다.이 경우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주택에 함께 거주를 하고 생계를 함께한 경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비과세 판정을 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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