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사업자인 경우 : 차량에 대하여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납부를 하면 되고,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총수입금액 제외로 하여
소득세 신고납부를 하면 됩니다.
2) 법인사업자인 경우 : 차량에 대하여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
신고 납부를 하면 되나,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시 해당 차량에 대한 유형
자산 누락에 대한 세무조정 및 매각손익에 대해 손익계산서에 손익을
반영하여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