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신고 상여금 따로 입력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에게 근로소득 등의 종합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시 신고를 하는 경우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해 매월분 급여와 별도로 상여를 입력하거나 또는 매월분 급여에 상여금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상여금을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즉 근로소득 총급여액 금액만 정확하게 맞으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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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만원 계좌이체에 대해 질문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간에 자금을 무상으로 증여를 받는 경우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 납부 대상이 됩니다.이와달리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이자를 지급라지 않는 조건으로 차입한 자금 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으나 자금차입자는 차입한 채무 원금은 자금 대여자에게 상환해야만 합니다.한편, 개인이 동일한 금융회사에서 1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인출시 금융정보분석원에 해당 내용이 자동으로 통보되며, 불법 자금에 해당하는 경우 사법기관, 국세청 등에 통보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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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드랍 세금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코인 또는 토큰 등의 가상자산에 대해 에어드랍을 받는 경우 에어드랍에 따른 금액이 건당 5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세 과세최저한에 해당됨으로 지급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세금이 과세되지 않습니다.이와달리 에어드랍에 따른 금액이 건당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금액에 대해 지급자는 기타소득세 20%와 2%의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또는 특별징수)한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또한 지급자는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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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사업자로 공과금(수도, 전기, 화재보험, 청소비)외에 추가로 관리비를 받은 경우 부가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비주거용 부동산을 임대하면서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 매월분 월세, 실제 지출액보다 더 초과한 관리비를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납부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해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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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송금 보낸 금액보다 더 많이 빠져나갔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인터넷 은랭 등에 계좌를 개설 후 자금 입금, 송금 등을 한 경우 간편하게 금융거래를 하게 되는 데, 자금 송금은 본인이 화면상에 기재한 금액이 송금될 것입니다.만약, 의도치 않게 과다하게 이체 송금된 경우 지인인 경우에는 송금된 계좌명의 개설자에게 연락을 하여 돌려받거나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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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번 신고 했는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래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 개인의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관련 서류 첨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개인이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국세청에 전자신고를 한 경우 비록 여러번에 걸쳐 소득세 전자신고를 하더라도 가장 늦게 신고한 전자신고서가 최종 신고서로 인정됨으로 종전에 신고한 전자신고서는 그대로 놓아두어도 소득세 최종 신고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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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때문에 고민인데, 무역수지와 관련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종합부동산세는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각각의 공시가격 합계액을 일정금액 초과자에 대해 개인은 주소지(법인은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매년 12월 0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으로 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 징수하게 됩니다.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 억제, 비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부동산 소유 및 투기수요 등의 억제 목적으로 부과징수하는 내국세로서 무역수지와는 직접적인인 관계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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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의 교통비 지급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회사 등에서 소속 근로자의 업무상 출장, 거래처 방문 등에 따흔 여비교통비를 근로자에 지급하는 경우 여비교통비에 대한 지급에 따른 해당 근로자의 내부 출장 보고서를 갖추어 개인 근로자의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결제를 하는 경우 손비 처리 가능합니다.이와달리 회사 내부의 여비교통비 지출 규정에 근하여 소속 종업원에게 여비교봉비를 지급하고 손비 처리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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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20만원이 소득으로 잡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서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다만 소득세법에 따라 열거된 근로소득세 비과세 항목인 매월 20만원 이내의 식대, 먀월 20만원 이하의 자가운전보조금 등은 근로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됨으로 4대보험료 부과 대상에서도 제외되며,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도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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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 등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인 개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개인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기한까지 종합소득세 등에 대한 확정신고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본세 이외에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과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 등이 추가로 과세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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