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 차용증 작성하고 이자를 매달 30 3년정도 지급했습니다. 그 이자에 대한 종소세 신고를 안한거같은데 기한후 신고를 해야할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차입하고 매월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를 수령하는 부모님은 세법상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부모님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따라서,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부모님에게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않으나, 자녀는 자녀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계좌를 통해 상환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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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 당첨 이후에 부부 공동명의 전환 증여세 이슈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정 배우자간에 일방 배우자가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된 이후 해당 분양권을무상으로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하게 되는 데, 분양권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6억원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받은 타방 배우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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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관련 상속재산 양도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어머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인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해야 합니다.이 경우 상속받은 주택을 감정평가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한 이후해당 주택을 상속세 신고 납부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상속받은 주택의취득가액은 감정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2) 상속받은 주택에 대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 법무대행비,국민주택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양도시의중개수수료 등을 필요경비로 차감하게 되며,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차감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율(6~45%)을 적용하여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이며,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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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전 예비장인에게 차용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정 혼인을 하기 이전에 예비사위가 예비장인에게서 2.17억원 이하의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예비사위에게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이후 법정 혼인을 하여 부인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 장인으로부터차입한 금액을 상환하는 경우 증여세 등의 세금 이슈는 없습니다.다만,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에 대한 증여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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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 12억 초과 고가주택 양도차손 통산되죠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실지 양도가액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양도시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이후 유상으로 양도시에는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이 경우 양도자 개인이 당해 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 건물, 토지 등의 부동산 등을 양도하고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초과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에서 양도차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으로 12억원이하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은 서로 상계할 수 없습니다.실지 양도가액 12억원 초과 양도차익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게 됩니다. -. 12억원 초과 양도차익 = 양도차익 x (14억원 - 12억원) / 14억원따라서, 12억원 초과 고가주택의 양도차손이 5천만원이고, 다른 주택의 양도차익이 5천만원인 경우 서로 상계되어 양도소득금액은 0이 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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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문 고가주택 양도차손 12억 초과분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세대가 실지 양도가액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유상으로 양도시에는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비과세되는 것입니다.이 경우 양도자 개인이 당해 주택 이외에 다른 부동산 등을 양도하고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초과부분에 대한양도차익에서 양도차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실지 양도가액 12억원 초과 양도차익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게 됩니다. -. 12억원 초과 양도차익 = 양도차익 x (14억원 - 12억원) / 14억원이렇게 산출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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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편에게 빌려준 빚을 제외하고 집을 매매한경우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남녀가 법정 혼인을 한 이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법정 이혼을 한경우 세법상 남남에 해당됩니다.이 경우 전 남편의 주택을 이혼한 전 부인이 유상으로 취득하려는 경우전체 매수가액에서 전 남편에게 대여한 금액을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을수령하는 조건으로 주택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부기한 경우매매계약이 인정되며, 법무사 사무소에서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매수자가 양도자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에 대한 증빙 등과 매수대금 지급 증빙 등에 대한 준비를 해 놓는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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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부동산 증여후 매도시 양도세 과세 될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정 혼인관계의 부부 중 일방 배우자가 취득하여 보유하던 주택을타방 배우자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공제하게 됩니다.이 경우 타방배우자와 증여한 일방배우자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통산하여 2년 이상인 경우 증여받은 배우자가 주택을 유상으로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하여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증여받은 주택을 10년(2022.12.31.이전에 증여받은 경우 5년) 이내에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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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식 매매에 세금이 발생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한국거래소(KRX)에 상장되어 있는 상장주식을 장내에서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소액주주에 해당시 상장주식 양도차익에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그러나, 개인이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상장주식을 장외에서매매거래하거나 또는 소득세법상 대주주(1% 이상 또는 직전과세기간의 시가가 5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 상장주식양도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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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와 1주택자의 서울지역 양도세와 취득세 기준은?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와 어머니가 공동으로 주택을 지분으로 보유하고 있고, 자녀가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2주택 상태인 경에 해당하고 소득세법상동거동양 목적 및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인 경우에는 어느 주택을먼저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따라서 자녀 명의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려는 경우 어머니와 세대를분리하고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2010년 이전인 경우 등록세별도), 법무대행비, 국민주택 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것임으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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