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실지 양도가액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
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유상으로 양도
시에는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양도자 개인이 당해 주택 이외에 다른 부동산 등을 양도하고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초과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에서 양도차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실지 양도가액 12억원 초과 양도차익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게 됩니다.
-. 12억원 초과 양도차익 = 양도차익 x (14억원 - 12억원) / 14억원
이렇게 산출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