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정 혼인관계의 부부 중 일방 배우자가 취득하여 보유하던 주택을
타방 배우자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이 경우 타방배우자와 증여한 일방배우자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2년 이상인 경우 증여받은 배우자가 주택을 유상으로 타인
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증여받은 주택을 10년(2022.12.31.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 5년) 이내에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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