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어머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인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받은 주택을 감정평가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한 이후
해당 주택을 상속세 신고 납부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상속받은 주택의
취득가액은 감정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상속받은 주택에 대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을 필요경비로 차감하게 되며,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
차감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율(6~45%)을 적용
하여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이며,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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