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할때 양도수수료가 나간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 등이 해외상장주식을 매매거래시에 증권회사를 통해 매매거래함에따라 발생하는 양도시 또는 취득시의 매매수수료는 증권회사마 다르게책정되어 있음으로 증권회사별로 별도로 조회 및 확인을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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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2주택 중 1주택 매매시 양도소득세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가비과세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하며, 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4) 종전주택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시 상기의 요건 충족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시기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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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합원 입주권 ,장기임대주택, 대체주택 비과세 문의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세법상 1세대가 1주택은 주택임대등록사업자등록을 구청과 세무서에 한이후 거주 1주택을 보유하면서 거주한 상태에서 재개발로 인해 대체주택취득시 거주 1주택이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주택에 대한 임대료 상승액이 5% 이하이고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 등의 의무를 준수해야만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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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위반 과탸료가 집으로 날라 안오고 그냥 문에 종이가 껴져있었는데 이거 과태료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 또는 법인 등의 소유 차량 등이 도로교통법상 주차위반 등을 한경우 과태료 고지서가 자동차 소유자의 주소지에 우편으로 발송됩니다.과태표 고지서상에 기재된 해당 관서의 담당자 전화번호로 연락하여해당 고지서가 실제 발송되었는 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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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자 아파트매도 필요한서류중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의 부동산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부동산 매도자는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매수자에게 넘겨주어야 하는 데, 위임장, 인감도장 지참, 인감증명서 발급받은사람의 신분증, 본인의 신분증 등이 필요하며, 인감도장 날인은 본인이직접 날인해야만 법적으로 유효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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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사망으로 상속받은 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중 거주요건 여부?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 명의 주택이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해당 주택에서 상속인이 함께 생계를 하고 거주를한 경우 1주택에 해당하고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기가, 거주기간을통산하여 소드겟법상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한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받은 주택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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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을 하고 아무런 판매행위를 하지 않아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거래처 등을 확보하지 못해 매출 등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경우 1)해당사업자등록에 대하여 휴업을 하는 방법, 2)해당 사업을 폐업하는 방안,3)해당 사업에 대해 계속 무실적으로 신고하는 방안 등을 현재 상황에맞게 선택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사업자등록을 하고 매출액이 없더라도 별도의 세무 이슈는 발생하지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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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세율 적용시 보유기간 문의좀 다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주택을 취득 후 보유하다가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에따라 6~45%의 양도소득세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보유기간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인 데,초일을 산입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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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건물 양도시 취득가액 증빙 때문에요 질문좀..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토지 등을 취득 후 건물을 신축하여 보유하닥 유상으로 양도하는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취득가액에 대한 취득계약서 등이 없는 경우 공사도급계약서,세금계산서 수취분, 공사대금 이체 확인서 등이 있는 경우 취득가액으로적용 가능하며, 취득 관련 서류 등이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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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팔고 양도세를 모의 계산하기를 해보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유상으로양도한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에 등록세에는 등록세와 교육세를 합산한 세액을 등록세란에, 법무대행비는 법무사 비용란에, 취득시 중개수수료는 취득중개수수료란에,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등은 기타 란에 기재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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