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비용입력 하는 방법 궁금ㅎ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에업무용 승용차 등에 대한 차량유지비(자동차 감가상각비, 자동차세,자동차보험료, 유류대, 고속도로 통행료, 수리비, 주차비 등)를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필요경비 처리 불가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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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신고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0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장부기장 대상자가 아닌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대상자가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적용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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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인식시점별 분개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매출시점과 세금계산서 밠행시점, 대금 수령 시점에 대한 회계처리는다음과 같습니다.1) 매출 시점 (차변)외상매출금 0,000원 (대변)매출 000원, 부가가치세 예수금 00원2)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 -. 별도의 회계처리는 없습니다.3) 대금 회수시점 (차변)보통예금 0,000원 (대변)외상매출금 0,000원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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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운반구 정액법으로 상각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0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복식장부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세확정신고 납부시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서는 연간 800만원을 한도로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정액법으로 적용을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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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공동명의로 할 시 양도소득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정 부부인 남편과 부인이 남편 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 분양권을부인과 공동 명의로 하는 경우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명의변경일현재의 분양대금 납입액에 프리미엄가액을 합산하여 무상으로 넘겨주는 지분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차감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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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세대가 1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시에는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상속주택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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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중 기존 부동산 양도 비과세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에대한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하며,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하며,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종전주택이 상기의 요건 충족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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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비+트럭 명의이전관련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굴삭기(포크레인)를 본인 명의로 취득한 이후 사업자등록을 하는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예정고지 포함) 및 확정신고 납부를 1년에 4회 해야 하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또한 사업자로서 지역국민건강보험료도 매월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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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 단독주택 공시가격으로 가족관계 매매거래로 인한 증여세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형제자매간에 단독주택을 유상으로 양도양수하는 경우 양도자와 양수자가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에 대한 시가를 기준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세무사 이슈를 제거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이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시가를 결정후 매매대금은 계좌를 통해 입금/지급하는 것이 좋으며, 양도자 입장에서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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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받은 집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 한 후 취소나 환급 가능한 가요? 재신고 가능 여부
안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1세대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속으로 1주택을상속받은 이후 이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되는 것입니다.이후 남아있는 자녀 명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부)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남아있는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상속주택양도에 따른 양도차익과 합산하지 않으며, 상속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신고 납부는 취소 불가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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