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자 본인 명의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통해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하거나 또는 세무사 사무실의 의뢰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의뢰하여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즉 본인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타인이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를
할 수 없으나,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대행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