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홈텍스로 양도세 신고할때 회원가입하고 하던지 비회원으로

홈텍스로 양도세 신고할때 회원가입하고 하던지 비회원으로 신고할때 반드시 매도자 이름으로 해야되나요?아니면 남편명의의집 아파트에 대해 양도소득세 신고하더라도 제이름으로 회원가입,비회원으로 해도 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자 본인 명의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통해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하거나 또는 세무사 사무실의 의뢰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의뢰하여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즉 본인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타인이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를

    할 수 없으나,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대행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직접 부인 명의로 남편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남편 본인이 직접 홈택스에서 신고하거나,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하는 방법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남편이므로, 남편의 홈택스 아이디로 신고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홈택스 신고는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인 남편 분의 명의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신고를 하시려면 매도자 인적사항으로 홈택스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주택를 판매한 남편분의 인적사항으로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