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인데 회사에 돈을 빌려줬어요. 그리고 이자를 받는데 이것고 세금을 떼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인의 임원이 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법인으로부터 받기로 한 경우 자금에 대한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법인은 이자지급액에 대하여 25% 이자소득세와 2.5% 합계 27.5%의 세금을 원천징수한 후의 금액을 임원에게 지급해야 하며, 법인은 원천징수한 이자소득세는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또한 법인은 "이자소득 지급명세서"를 이자를 지급한 해의 다음해 02월 말일까지 법인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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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이주택 아직 취득세 감면 살아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세법상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1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취득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에 해당시에는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취득세는 중과세되지 않습니다.만약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된 이후에 종전주택을 양도시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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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IRP 수령후 수령 방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개인퇴직연금계좌(IRP)에 입금해야 합니다.이후 퇴직한 근로자가 개인퇴직연금계좌(IRP)에 입금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시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차감한 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퇴직소득은 지급자의 원천징수로 소득세 신고 납부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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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연말정산 아직 못했는데...?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2024년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을 한 경우 회사는 슨로자의 퇴직시점 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기본내용을 기준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이후 개인이 동일한 과세기간에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인 개인의 주ㅅ소지 관할 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결정세액과 사업고득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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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신고 셍수서 직접신고 어디가좋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추계(단순경비율 또능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여부에 따라 개인의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질 것입니다.따라서, 개인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소득세 신고 납부릉 하거나 또는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소득세 신고대행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개인에게 세무회계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 직접 해도 되나, 없는 경우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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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감면 수수료 통상 얼마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만 15세 이상 만34세 이하이고 중소기업 창업에 해당하는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시 적용 가능합니다.이 경우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됨으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라며, 관련 기장 및 세액감면 검토 수수료는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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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주식배당관련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아여 보유하다가 발생한 해외상장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은 당해 과세기간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해외상장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하여 국내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가 되지 않은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있으니 미리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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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 환급액 조회랑 홈택스 국세환급금 찾기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갱인에게 종전 또는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종전 또는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수입금액)보다 필요경비가 더 많은 경우 기존에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중간예납세액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따라서 상기의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세액환급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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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종소세 장애인 의료비공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사업소득자의 경우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공제요건 충족한 부양가족에 대한 기존공제 150만원 및 장애인공제 200만원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그러나 본인 및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지출액은 필요경비 공제 불가합니다. 다만, 사업소득자로서 소득세법상의 성실신고대상자에 해당시에는 일정액의 의료비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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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에 관하여 질문드리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남녀가 법정 혼인을 하기 이전에 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법정 혼인을 하는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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