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사망신고 이후 자동차 사용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 명의 자동차가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해당 자동차상속에 따른 자동차보험을 상속인 명의로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이 경우 먼저 자동차에 대한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 및 자동차등록면허세를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피상속인인 아버지 명의 자동차를 어머니 명의로 상속 이전을 하려는경우 먼저 상속인인 어머니와 자녀 등이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서를작성하여 인감도장 날인 후 자동차 명의 변경 등록을 해야 합니다.자동차 보험 관련은 해당 자동차 보험회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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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후 상속포기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인 고모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상속재산 및 상속채무 등이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법정 배우자, 자녀 등에게 원칙적으로 상속이 됩니다.이 경우 고모와 고모부가 별거중이라고 하더라도 법률상 이혼을 하지 않는 경우 고모부(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포함)가 원칙적상속인이 되는것이며, 고모부가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후순위 상속인인 고모의 형제자매,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등 순차적으로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를 상속받게 됩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고모부가 상속포기를 한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3개월 이내에 후순위 상속인 모두 '상속포기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에서 상속포기 선고를 받아야만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및 상속채무를 승계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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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후 상속포기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고모가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으로서 사망 등을 한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 등은 피상속인이 고모의 법정 배우자, 자녀 등에게원칙적으로 상속이 됩니다.이 경우 고모와 고모부가 별거중이라고 하더라도 이혼을 하지 않는 경우고모부가 상속인이 되는 것이며, 고모부가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후순위상속인이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를 상속받게 됩니다.2)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고모부가 상속포기를 한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3개월 이내에 후순위 상속인도 '상속포기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에서 상속포기 선고를 받아야만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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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럽게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을 때 채무 현황이나 재산은 어디서 어떻게 확인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등을 상속받는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상속채무 등을 먼저 확인을 해야 하는 데,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 신분증지참하여 주민센터, 시/군/구청, 시중은행(한국수출입은행은 제외),금융감독원 본원/지원 등에 '상속재산 원스톱 서비스'신청을 할 수있습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부동산, 금융재산 및 금융채무 등은 모두 조회 및열람, 출력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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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보통 얼마나 세금을 내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삼아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는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 생존 여부에 따라 상속세 과세미달이 결정됩니다.1) 피상속인의 사망시점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혼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이 10.05억원 이하인 경우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2) 피상속인의 사망시점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여 없거나또는 이혼하여 배우자가 없는 경우 :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이 5.05억원이하인 경우에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채무 등은 '상속재산 원스톱 서비스'를 주민센터 및시/군/구청, 시중은행(한국수출입은행은 제외), 금융감독원 본원/지원 등에제출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을 조회 및 열람, 출력이 가능합니다.다만, 일반 개인, 법인에게서 차입한 사채 금액은 조회 불가하니 피상속인보관 서류 등을 별도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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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한테 돈받을때 증여세가 따로 있나요??? 받을돈을 이체할려는데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자녀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조성한 자금을 부모님에게 계좌이체등으로 입금을 하고 일정시간 경과 후 다시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해당자금을 돌려받는 경우 이는 증여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해당 자금이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조성된 내용 등에 대한 증빙등을 미리 준비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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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한테 아파트 매매관련 1억원을 받을예정인데 증여세 세금이있나요???? 아님 와이프 계좌로 이체를 받으면되는지???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자녀가 부모님에게서 1억원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증여재산가액에서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성년자)을 공제한 후의 증여세 과세표준에 10%의 증여세율적용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까기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2) 며느리가 시부모님에게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1천만원을 공제한 증여세 과세표준에 증여세율 10%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해야 합니다.만약, 자녀가 혼인을 최근에 한 경우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 공제 가능하며, 최근자녀 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인 경우 증여받는 재산에 대해 자녀출산증여재산공제1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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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재산 정리 순서 방법을 알고 싶어요. 뭐부터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다음의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1) 아버지의 사망에 따라 아버지의 사망일로부터 1개월 내에 사망신고서를 주소지관할 주민센터/읍/면사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2) 이후 아버지 사망 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의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주민센터/읍/면사무소, 시중은행, 금융감독원 본원/지원 등에 '상속재산 원스톱서비스' 신청을 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을 조회해야 합니다.3)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확인될 경우 상속인이 상속재산, 채무 등에 대한 협의분할을 하여 재산, 채무, 지분 등을 결정해야 합니다.4) 피상속인의 사망일 현재의 부동산 등기부등본, 금융재산 잔고증명서, 채무확인서등과 상속재산(채무 포함) 협의분할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부동산의 경우 상속에 따른취득세 신고 납부, 상속등기 신청 등을 해야 합니다.5)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에 대해 관련 공부 등을 첨부하여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세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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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밑에서 일하고(농업) 월급 받는데 나중에 증여세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아버지의 사업장에서 실제로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아버지는 자녀에 대한 근로소득 지급에따른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 4대보험료 등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 지방자치단체, 4대보험기관에 원천징수한 금액을납부해야 합니다.이후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아버지는 자녀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한해의 다음해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하며, 03월 10일까지사업장 관할세무서, 국세청 등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를반드시 제출해야만 증여세 과세문제가 제거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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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증여는 10년간 무상 6억인데
안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정 배우자가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1차년도에 재산을 증여받고 배우자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공제받은 이후 8차연도에 재산을 다시 증여받는 경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해야 됩니다.이후 8년차에 2억원을 증여받은 이후에 11년차에 다시 재사을 증여받는 경우에 8년차와 11년차의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범위내에서 8년차의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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