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정 부부인 상태에서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사업용계좌에서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이는 사업상 자금의 인출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게 됩니다.
다만, 이와달리 배우자간이라고 하더라도 증여 목적으로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이는 증여에 해당될 수 있으며,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인 배우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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