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 전문 이민형 세무사입니다.
먼저, 세무사와 함께 부채 금액 및 재산 금액을 정확히 파악하신 후 판단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속재산의 평가금액은 법령에서 정한 방식으로 평가해야 해서,
상속인분들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금액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부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금액을 먼저 파악하신 후 상속을 그대로 진행하실지, 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진행하실 지 판단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속이 유리한 경우, 상속세 신고 후 협의분할을 통해 각 상속인께서 상속받으시면 되고, 이 경우 등기 이외에 따로 법무사님을 찾아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는 상속인들께서 법무사님을 알아보는 것에 피로감을 느끼시는 경우, 같이 협업하는 법무사님을 제안해 드리고도 있습니다.)
상속이 불리한 경우, 상속포기(상속포기와 한정승인도 같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는 변호사님 또는 법무사님께 찾아 가시면 됩니다.
향후 어떤 결정을 하실지 판단하기 위해선 상속재산의 금액 파악이 필요합니다.
저는 먼저 세무사와 상담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은 아버님께서 작고하신 것을 안 날부터 3개월까지 신청해야 하므로,
조금은 서두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편하게 여쭈어 보셔도 됩니다.
당사 사무소 상담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