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이자는 얼마나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로부터 부모님이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고 자녀에게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님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만약 부모님이 자녀에게서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자금을 차입한 경우자녀는 부모님으로부터 실제로 수령한 이자에 대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현재 상증세법상으로 자금 대여/차입에 대해서 연간 4.6%의 이자율을 적용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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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간 예금 거래 과세에 대해 궁금한 점 문의?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모님 등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고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자녀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해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이 경우에 자녀와 부모님은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향후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부모님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하여상환을 해야 합니다.종전에 부모님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자녀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상환한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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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상속이전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피상속인의 자동차가 상속인인 자녀에게 한정승인으로 상속이 된경우 먼저 한정승인 상속인인 형 명의로 자동차 상속 취득세 신고납부 및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후 형 명의의 자동차를 동생이 무상으로 받는 경우에는 증여계약서를,유상으로 매매시에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날인 후 자동차 동록에대한 취득세 신고 납부,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를 동생이 다시 해야 합니다.여기서 유상매매란 자동차 시가를 반영하여 매매 대금을 실제로 수령/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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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시 대행으로 해주시는 세무사분들 수수료가 대략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상속세 신고 대행 수수료는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의 규모, 평가절차,신고서 작성에 따른 자문료 및 신고서 작성 대행 수수료 등 여러가지원인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표준 보수표가 없음으로 상속세 신고대행을하는 세무사 님과 상호 협의하여 정하면 됩니다.상속세 신고는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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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 시 공제 항목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채무 등에 대하여 상속인의 협의분할계약을 해야 하며, 부동산은 상속취득에 따른 취득세 신고 납부 및상속등기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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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명의 재산 남편 사망 시에 상속재산 목록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인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을 담보로 남편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경우 이 대출채무는 남편의 채무에 해당하며, 남편의 사망시 남편의 상속채무에 해당하는 것이고 부인의 채무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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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상속세? 친척증여세?무엇인가요?
안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어머니의 생존시에 이모님에게 자금을 대여한 상태에서 어머니가 사망한경우 이는 자금 대여 채권으로서 어머니의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2) 어머니의 사망으로 어머니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의 자녀에게 상속이되는 경우 어머니의 상속재산이 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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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에 상속제도가 바뀐다는데, 내용이 뭐에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2024년 07월경 기획재정부에서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 자녀상속공제를 종전 자녀 1명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공제하기로 발표하였으나,2024년 12월 정기국회에서 이 내용이 개정되지 않았습니다.딸이 어머니에게서 5억원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2천만원)을 공제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어머니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재산이 상속되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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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에게 토지 증여받고 어머니에게 현금 증여시 세금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할머니에게서 손자(A)가 재산을 증여받고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적용 공제한 이후 어머니에게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적용하지 않는 것이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제 과세표준이 되는것입니다.이 경우 할머니에게서 손자(A)가 증여받은 재산과 어머니에게 증여받은 재산ㅇ느 서로 합산하지는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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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부가세 납부를 하지 않으면 저희는 환급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사업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납부시 매입세액공제 또는세액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공급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와는 관계없이 공급받는 자는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한 경우 공급받는 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가능한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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