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공급가액와 부가가치세를 구분 기재한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공급가액이 36,741,556원인 경우 부가가치세는 3,674,155원이 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납부시 부가가치세 납부할세액 중에서 10원
미만 금액은 절사하고 납부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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