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해당 사업소득 내역에 대해 개인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05월중에 조회 가능합니다.
따라서, 개인이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얼마나 발생되었는 지
여부를 확인하기 힘든 경우 배우자가 개인에 대한 공제를 받지 아니하고
05월에 해당 사업소득 내역 확인후 소득세 확정신고 여부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