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자녀가 2024.01.01.이후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혼인증여재산공제(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일반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별도)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024.01.01. 이후 3억원의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신고서에 1억원은 혼인 증여재산으로 기재 및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 기재, 나머지 2억원은 일반증여재산으로 기재하고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서 작성 및 제출하면서 증여세액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은 재산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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