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가 중복 부과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거주자인 개인은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소득세솩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만약,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신고기한까지 하지 않는 경우 주소지관할세무서에서는 국세청 전산망에 수록된 자료를 근거로 소득세납세고지를 하게 됩니다.만약, 당헤 과세기간에 금액이 다른 소득세 고지가 된 경우 귀속이 다를 수 있으니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조사관 연락처에 전화확인또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해당 내용을 학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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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얼마나올까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임야를 11년 전에 취득하여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실리 양도가액에서 실지 취득가액과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등을 차감하게 되는 데, 임야 소재지로부터 30km 이내 또는 초과 여부에따라 비사업용토지 여부가 달라지게 되어 양도소득세 부담세액도 달라지게됩니다.수취하려고 하는 계산서 4천만원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시 필요경비에해당하는 지 여부를 세무서에서 검토하게 됩니다.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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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양도세 필요경비로 절세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임야를 10년 전에 취득하여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등을 차감하게 되는 데, 임야가 비사업용토지 여부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게됩니다.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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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가 법적효력을 가지려면 절차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되는 경우 유언상속을 하여 상속재산을특정상속인에게 상속 또는 특정 수유자에게 상속을 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유언이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의생존시에 보증인 2명과 함께 공증인가법인에 출두하여 직접 구술하고 해당내용 확인후 서명 날인, 우무인 날인 및 보증인의 서명, 날인을 하여 유언서작성 후 '공증인가법인'에 공증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됩니다.딥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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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집에 관련 대출을 받고 부모님이 일부를 내주는것도 상속세를 내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주택을 취득하면서 금융회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경우이 차입금은 자녀가 상환해야 하는 것입니다.이 경우 자녀의 금융회사 차입금을 부모님이 대신 상환하는 경우이는 채무면제이익에 해당되어 증여로 보아 자녀에게 증여세가과세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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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미신고 시 세무조사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시에는피상속인의 재산이 10.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내역을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서 조회하여 상속인 등에게증여 혐의가 있는 경우 소명 요구를 하게 되며, 소명이 되지 않는경우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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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대학교 대학원 학비+각종 학원비) 비과세?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모가 미성년자녀에 대한 초/중/고등학교 학비나 학원비, 대학생자녀의 대학원 학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증세법상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주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않습니다.타인이 일시적으로 학비 등을 납입해준 경우에도 동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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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관련 궁굼증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가족간에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자가 부모님이고 수증자가 자녀인경우 현재 증여시점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은 합산하여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가족간에 자금을 대여/차입하는 경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차입하는 사람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채무자의 재산,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하며, 차용증에 대한 공증은 받지 않아도도비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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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주식 으로증여하려면 주식살때 증여로체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모가 미성년자녀 명의의 증권 계좌에 자금을 입금하여 증여를 한 경우재산을 증여받는 자녀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이후 해당 미성년 자녀의 증권계좌에서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추가적인 세금 이슈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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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육비는 비과세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우리나라의 상증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주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친적 또는 타인이 교육비 등을 일시적으로 납부를 대신해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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