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회사에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 근로자별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즉,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근로자로부터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회사는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
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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