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학원 사업자가 근로자가 아닌 학원 강사에게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한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학원사업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강사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는 퇴직소득이 아닌 사업소득 형태로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원 사업자가 퇴직소득으로 신고시 이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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