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폐업 종소세 신고언제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폐업을 하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대표자가 사용하는 차량 비용이 인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인의 대표이사가 개인 리스, 렌탈 승용차를 법인 사업과 관련하여 운행시 해당 차량에 대하여 자가운전보조비를 월 20만원 이내의 범위내에서 지급시 복리후생비로 처리 가능합니다.한편 20만원 초과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징수해야 하며 법인에서는 급야 등으로 보아 손금 처리하면 됩니다.이와달리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동차가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야만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업종별로 횡재세 부과 기준이 달라 질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우리나라에서는 횡재세 형태의 세금은 현재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다만, 소득세(또는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시 세법에서 정한 수입금액(=소득)에 대하여 사업 관련 지출에 대한 필요경비 또는 손금을 인정하고 있으며, 세법상의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기업카드 전표,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여 손비처리를 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왜 높은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우리나라의 상속세 세율은 다른 해외국가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편입니다.이는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고액의 세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시행됨에 따른 것이며, 상속세(증여세 포함) 최고세율에 대하여 올해상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며, 올해 12월에 해당세법이 개정되는 지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녀 결혼자금 증여 비과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직계존속이 자녀(손자녀 포함)에게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하고 자녀(손자녀 포함) 등의 혼인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경우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경우 일반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별도)을 공제 적용하게 됨으로 증여재산가액이 상기의 금액 이하인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는 재산을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10억원의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 1억원(소급하여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경우 5천만원 일반증여재산공제 별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없으나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국채 매매 수익률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거주자인 개인이 한국국채 또는 미국국채 등을 취득하여 매각하는경우 발생하는 채권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미국주식 양도세 공제금액 매 거래마다, 년간인지?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거주자인 개인이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당해 과세기간의 연간 순양도차익(=연간 양도차익의 합계 - 연간 양도차손합계)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양도소득기본공제는 연간 250만원을 한도로 공제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식이 있으면 부모한테 재산이 하나도 안가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될 것입니다.만약, 피상속인이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자녀만 있는 경우 자녀가상속재산 및 채무를 상속받게 되며, 피상속인의 부모님은 상속을 받을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모님 사망 후 상속세 절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등이 상속되는 경우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신고 납부, 상속세 신고납부 등을 해야 하며 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1) 피상속인의 사망 신고 : 가까운 주민센터에 사망진단서와 신분증 등을지차하여 피상속인에 대한 사망신고를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2)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및 채무 조회 : 피상속인의 사망신고 후 피상속인명의 재산, 채무 등에 '상속재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을 주민센터, 시중은행,금융감독원 본원,지원 등에 해야 합니다.3) 피상속인의 부동산, 금융재산, 채무 등에 대한 조회 확인후 상속재산 및채무 등에 대한 상속인 들의 협의분할을 해야 합니다.4) 상속재산 및 채무 등에 대한 협의분할후 부동산에 대해서는 피상속인의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해당 부동산소재지관할 지방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5) 또한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속세 궁금궁금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 생존 여부에 따라 상속세 과세미달 여부가달라지게 됩니다.1)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하고 있는 경우 : 피상속인의 사망시점에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시에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10.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2)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 : 피상속인의 사망시점에 피상속인의배우자가 없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5.05억원 이하에 해당하는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