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이 있으면 부모한테 재산이 하나도 안가나요?
최근에 유명 연예인이 혼외자 문제로 말들이 정말 많은데요. 그런데 사망시 친자가 1순위로 상속 받는다고하는데 그렇게되면 부모는 한푼도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될 것입니다.
만약, 피상속인이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자녀만 있는 경우 자녀가
상속재산 및 채무를 상속받게 되며, 피상속인의 부모님은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만약 유증 혹은 사인증여계약이 없이 사망하게 된다면 법정1순위 상속자는 직계비속(자녀)이 되는 것으로 1순위 상속자가 전액 가져가게 되어 피상속인(사망자)의 부모는 한푼도 못가져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은 민법상 상속순위대로 되는것으로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가 1순위이고 부모 후순위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망인에게 자식이 있는 경우 부모는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에는 법정 상속의 순위가 존재하며, 1순위가 직계비속이고 2순위가 직계존속입니다. 참고로 배우자의 법정 상속지분은 각 순위자의 1.5배입니다.
즉, 직계비속(자식)이 있으면 부모는 상속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만약 망인의 자식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망인이 상속 개시 이전에 유언을 통하여 부모에게 상속재산을 남기는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상속은 친자와 혼외자 구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혼외자도 상속 1순위 입니다.
자녀가 존재시 피상속인의 부모는 2순위 입니다.
따라서 자녀가 존재하는경우 부모는 상속을 받지 못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 1순위는 배우자와 직계비속입니 다. 법적인 배우자가 없다면 자녀가 단독으로 상속 1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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